사회
창녕 '쇠사슬 학대' 계부·친모에 징역 10년·7년 구형
입력 2020-09-18 14:56  | 수정 2020-09-25 15:04

10살 여아를 잔혹하게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6살 계부와 29살 친모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 10년과 7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18일) 창원지법 밀양지원에서는 형사1부(김종수 부장판사) 심리로 상습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계부·친모에 대한 결심공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은 사건의 중대성과 수법의 잔혹성 등으로 피해 아동에게 신체적·정신적으로 큰 피해가 발생했다며 계부에게 징역 10년을, 친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피해 아동이 의붓아버지로부터 많이 맞아 시기와 횟수를 특정하기 어렵고, 엄벌을 원하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친모는 조현병 증세를 보이며 나머지 자녀들을 양육할 책임이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들 부부는 첫 공판에서 심신미약 등으로 인해 기억이 온전치 않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한 바 있습니다.

앞서 이들은 올해 1월부터 4개월간 딸 A양을 쇠사슬로 묶거나 불에 달궈진 쇠젓가락을 이용해 발등과 발바닥을 지지는 등 학대를 자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고문과 같은 끔찍한 학대를 견뎌야 했던 A양은 5월 29일 집에서 탈출해 잠옷 차림으로 창녕 한 도로를 뛰어가다 주민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검찰은 이들 부부에게 상습 특수상해 외에도 감금, 상습아동 유기·방임, 상습 아동학대 등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들 부부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6일 열립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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