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억은 더 주셔야죠"…웃돈 붙은 '세입자 없는' 아파트
입력 2020-09-17 19:20  | 수정 2020-09-17 20:39
【 앵커멘트 】
최근 서울 아파트 곳곳에서, 현재 세입자가 살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 가격 차이가 벌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똑같은 면적이라도 세입자 없는 아파트에 2억 원의 프리미엄이 붙은 곳도 있는데 이유가 뭘까요?
정주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 강동구의 5,000가구 규모 아파트 단지.

최근 전용 59㎡ 가구가 바로 입주할 수 있는 조건으로 14억 원에 팔렸습니다.

반면, 현재 세입자가 살고 있는 같은 면적 매물은 12억 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 스탠딩 : 정주영 / 기자
- "세입자가 없는 매물은 요즘 시세에 맞춰 전세를 새로 놓을 수 있고, 바로 입주할 수도 있습니다. 프리미엄이 2억 원인 셈입니다."

전셋값 상승세 속에 기존 세입자들이 4년을 채워 살려는 경향이 짙어, 즉시 입주할 수 있는 아파트 물건은 귀해지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유종재 / 서울 강동구 부동산중개업소
- "임대차보호법이 4년이 되는 바람에. 3년 이상을 더 살아야 하니까, 임차인이요. 1년 전보다 전세가 2~3억 올랐으니까. (매수자들이) 세를 낀 거는 지금 안 사려고 그래요."

마포구 역시 매매 가격이 2억 원 차이나는 등 세입자 없는 아파트에 웃돈이 붙는 현상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임병철 / 부동산114 수석연구원
- "새 임대차법 시행으로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면서 바로 입주할 수 있는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샀더라도 세입자가 이미 계약 갱신을 청구했다면 2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오면서 '전세 낀 아파트'가 찬밥 신세가 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jaljalaram@mbn.co.kr]

영상취재 : 김병문 기자
영상편집 : 김혜영

#MBN #부동산 #계약갱신청구권 #정주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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