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운용사·연기금 등 4곳이 국내에서 금지하고 있는 무차입 공매도로 당국에 적발됐다. 사건은 올해 3월 금융위원회가 공매도 금지를 실시하기 전인 작년 12월 시점이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7차 정례회의를 통해 무차입 공매도 금지 법령을 위반한 외국 운용사·연기금 4개사에 대해 과태료 총 7억30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2월 이들 금융사의 무차입 공매도 기록을 올해 3~4월께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증선위에 따르면 매도주문 제출 과정에서 차입 계약 체결 여부 또는 주식 보유 여부를 착오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금융당국은 공매도 위반에 대한 무관용 원칙으로 높은 과태료를 부과했다.
[진영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7차 정례회의를 통해 무차입 공매도 금지 법령을 위반한 외국 운용사·연기금 4개사에 대해 과태료 총 7억30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2월 이들 금융사의 무차입 공매도 기록을 올해 3~4월께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증선위에 따르면 매도주문 제출 과정에서 차입 계약 체결 여부 또는 주식 보유 여부를 착오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금융당국은 공매도 위반에 대한 무관용 원칙으로 높은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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