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개천절 집회와 관련해 "방역을 방해하거나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가 확산하는 결과를 초래하면 책임을 묻고 경우에 따라 구상권도 청구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오늘(1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질의에 "공권력을 총동원해 8·15 (집회의) 재판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제가 화를 잘 안 내는 사람인데 8·15(집회)를 생각하면 화가 난다. 그리고 개천절에 또 하겠다는 얘기를 들으면 더 화가 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권을 위해서도, 정당을 위해서도 아니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 개천절, 추석 연휴를 중심으로 한 집회는 어떤 경우라도 막아야 되겠다"며 "철저하게 차단하고, 차단이 뚫리면 해산시키고 그래도 안 되면 의법 조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총리는 현재 개천절 집회 신고 건수를 묻는 말에는 "300∼400건 들어온 것으로 확인된다"고 답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