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미분양 주택에 관광객 받아 돈벌이"…제주, 불법 숙박업소 '기승'
입력 2020-09-17 14:13  | 수정 2020-09-24 15:04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제주도 내 불법 숙박업소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미신고 불법 숙박업소로 의심되는 950곳에 대해 단속을 벌여 총 347곳을 적발했습니다. 이 중 124건에 대해 형사고발했고, 223건에 대해 계도조치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적발된 230건(667곳 점검해 93건 형사고발, 137건 계도조치) 보다 50.9% 늘어난 수치입니다.

적발된 숙박업소는 단독주택과 아파트, 빌라 등 상당수가 미분양 주택이었습니다.


대부분 '제주 한달살이' 임대 광고를 한 뒤 실제로는 단기 숙박업을 하는 형태였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위기 속에 일반 주민들이 사는 아파트에서 버젓이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불법 숙박업을 하다 단속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관광객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며칠 단위로 바꿔가며 아파트 내부를 자주 돌아다니자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한 지역 주민들의 신고로 적발된 것입니다.


게다가 미분양 주택을 이용해 더 저렴한 가격에 불법 숙박업을 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위기에 몰린 도내 호텔과 숙박업계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됐습니다.

여름철 관광 성수기가 지나고 난 뒤 잠잠해질 것 같은 불법 숙박업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또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관광협회는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이어지는 올 추석 연휴에 19만8천 명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5일 동안 하루 평균 약 4만여 명이 입도하는 셈으로 여름 성수기 입도객 수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추석 연휴 기간 20만 명에 육박하는 관광객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불법 숙박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위생·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불법 숙박업소로 인한 여행객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미신고 불법 숙박업소에 대한 단속을 추석을 전후해 9∼10월간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양문정 관광진흥과 숙박업소점검TF팀장은 "불법 숙박행위로 인한 소음, 방범문제 등으로 인해 민원, 신고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점검을 하다 보면 숙박업 신고를 해야 하는지 몰랐다거나 비어 있는 세컨하우스를 빌려 달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했다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단속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임대업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침구류 교체 또는 청소 서비스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을 제공한다면 반드시 숙박업으로 등록 신고해야 하는 사항이며 이를 어길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홍성균 제주시 관광진흥과장은 "제주를 찾은 관광객은 가급적 머무는 숙박업소가 등록된 곳인지 여부를 제주시 홈페이지 혹은 120콜 센터를 통해 확인 후 이용하길 당부드린다"며 "앞으로도 불법 숙박업소 단속을 통해 안전한 관광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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