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특혜로 보여" vs "마녀사냥" 군 사이에서 엇갈린 의견
입력 2020-09-17 11:29  | 수정 2020-09-24 12:06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27)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카투사 내에서 의견이 엇갈렸다.
추 장관 측과 여당의 해명에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주장과 마녀사냥이라며 서 씨를 두둔하는 의견이 대립한다.
서 씨와 비슷한 시기에 미2사단 카투사로 복무한 A(25) 씨는 17일 한 언론사와 인터뷰에서 "지휘계통에 따라 사정을 설명하면 휴가를 연장할 수 있다"면서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보좌관이 전화해 병가 연장을 요청했다면 군 입장에서 압력으로 느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화 연장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보좌관이 개입했다면 문제가 된다는 주장이다.

미2사단 카투사 출신 B(26) 씨도 "부대에 복귀하지 않은 상태에서 휴가를 연장하는 게 가능하다"면서도 "보고 책임을 맡았던 당직사병이 서 씨의 휴가 연장을 몰랐다는 점은 특혜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7~2019년 카투사에 복무한 예비역 C 씨는 "발목 수술을 받았음에도 통증이 가라앉지 않자 병가 연장을 문의했는데 연장을 받지 못했다"고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실에 제보했다.
서 씨와 같은 부대에서 복무했던 D(27) 씨는 "휴가 연장은 부사관을 거쳐 장교한테 보고되는 게 일반적인데 이런 절차가 생략된 채 장교한테 바로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며 "서 씨가 아닌 누군가가 연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맞서 서 씨를 비호하는 카투사 예비역도 있었다.
옹호 측은 추 장관 부부 중 한 사람이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한 것이 사실이라도 군 고위관계자가 아니라 국방부 민원실에 연락했다는 점에서 특혜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서씨와 같은 시기에 복무한 카투사 예비역 E 씨는 지난 14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당직사병의 주장이 카투사 시스템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서 씨가 휴가를 연장하지 않았다면 당직을 섰던 이들이 미복귀 사실을 알아야 하는데 이들은 미복귀 관련 기억이 없다"고 설명했다.
당직사병이 휴가 연장 사실을 몰랐다는 점에서 당직사병이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추 장관 아들의 군 생활이 모범적이었으며 휴가 연장에 문제가 없었다는 증언도 나왔다.
추 장관 아들과 같이 복무한 F 씨는 지난 16일 같은 방송에서 "서 씨는 성실하게 복무했다"며 "어느새 황제 복무를 한 카투사로 둔갑 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평창 통역병 청탁 의혹에 대해서는 "당시에 현장에서 제비뽑기를 했다"며 "청탁이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추 장관 아들 의혹과 별개로 이번 사건을 반면교사 삼아 카투사 휴가 관리를 체계적으로 정립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서윤덕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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