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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오, SNS에 파티 영상…법무부는 "소재 불명 상태"
입력 2020-09-17 09:10  | 수정 2020-09-17 09:16

고(故)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 '후원금 사기 의혹' 등을 받는 윤지오에 대해 법무부가 소재를 알 수 없어 지명수배를 내린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최근 조수진 의원(국민의힘)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답변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는 윤지오의 소재가 불명해 지명수배를 내린 상태입니다.

답변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윤지오의 해외출국을 사유로 지난 5월 11일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무부는 "윤씨의 소재가 불명한 상태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 한 상태"라며 "인터폴 수배 등 관련 절차를 조시했다. 캐나다 등과 형사사법공조시스템을 활용해 신병 확보 절차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기소중지는 피의자 소재 불명 등으로 수사를 일시 중지하는 것으로 사유가 없어지면 수사를 재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윤지오는 최근 자신의 SNS에 생일파티 등 근황을 알리는 영상 및 사진을 올리며 SNS 활동을 계속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또 캐나다 토론토의 한 호텔에서 찍은 것으로 추정되는 영상과 사진도 올려, 소재가 불명한 상태라는 법무부의 설명이 무색한 상황입니다.

지난해 4월 출국한 뒤 캐나다에서 머무르고 있는 윤지오는 사기와 명예훼손 등 여러 혐의로 고소·고발된 상태입니다. 지난해 4월 김수민 작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윤지오를 고소했고, 김수민 작가의 법률 대리인인 박훈 변호사 역시 후원금 문제를 지적하며 윤지오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7월부터 윤씨에게 3차례 출석요구서를 전달했으나 윤지오가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반려했습니다. 경찰은 두 차례 영장을 신청한 끝에 지난해 19월 29일 법원으로부터 윤지오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그러나 윤지오는 아직까지 귀국하지 않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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