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권 '카톡 휴가' 발언에 군인들 분노 폭발…"현실 모른다"
입력 2020-09-16 16:39  | 수정 2020-09-23 17:04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전화 뿐 아니라 카톡과 메일로도 휴가를 연장할 수 있다고 하자 이에 분노한 전·현직 군인들의 제보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앞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어제(15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휴가 중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전화나 이메일·카톡을 통해 (휴가 연장이) 가능하다"며 "휴가 중에 몸이 아픈 사병을 복귀시켜 휴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건 달라진 규정을 모르는 소리"라고 지적했습니다.

황희 의원도 오늘(16일) "휴가를 전화로 연장한 건이 4년 동안 3000건이 넘는다"며 "지휘관과 부모가 휴가와 외출에 관해 의견을 나누는 단톡방이 생기는 등 군이 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장병들은 현실을 외면한 발언이라고 항의했습니다.


`#우리가_당직사병이다` 운동을 시작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의원실에 접수된 제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서울 소재 한 대대에 복무 중인 육군 일병은 "국군수도통합병원에서 발목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아 중대장에게 청원휴가를 요청했는데 청원휴가는 입원해야 인정되고, 통원 치료를 받으면 퇴원 즉시 제 연가를 써야 한다고 안내받았다"며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이 병사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은 집에서 통원치료 받아도 병가 처리해주는데 일반 시민은 입원 아니면 청원휴가 처리가 불가능하다"며 "너무 부당하고 억울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지난 2017~2019년 카투사에 복무한 예비역은 "훈련 도중 부상당한 발목을 수술했지만 통증이 가라앉지 않아 병가 연장을 문의했는데 연장을 받지 못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육군 예비역(2017~2018년 복무)인 또 다른 제보자도 "허리디스크 신경성형술로 병원에 입원해 7박 8일 병가를 썼고 시술 후 상태가 안 좋아 병가 연장을 요청했지만 군 병원 요양심의위원회에서 통과시켜줘야 가능하다는 답을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어제(15일) 대정부질문에서 "전화 휴가 연장 제도가 있는데도 제대로 안내받지 못해 불이익을 받은 분이 있다면 사과한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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