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진혜원 검사 "총선 8개월 전엔 표창장 사태더니 이젠 휴가"
입력 2020-09-16 10:56  | 수정 2020-09-17 11:37

친여(親與) 성향을 공공연하게 드러내 온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가 연일 검찰 수사가 야당의 선거운동과 같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나갔다.
진 검사는 지난 15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총선을 8개월 앞두고 표창장 사태를 일으키더니 2021년 4월 보궐선거를 8개월 앞두고 또 휴가 사태를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표창장 사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입시를 둘러싼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을, '휴가 사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27)의 군 복무 시절 '특혜 휴가' 의혹을 말한다.
진 검사는 이어 "연중무휴 숭구리당 선거운동을 위해 헛발질을 하는 것이 그 상대방에게는 대단히 도움이 되는 일이겠다"며 "소중한 세금을 흥신소만도 못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낭비하는 것을 지켜보는 시민들의 마음은 피로감 누적과 비웃음 그리고 분노라고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진 검사는 이전에도 검찰을 기형종인 테라토마에 비유하고, 야당은 숭구리당이라고 부르면서 검찰의 수사권이 야당을 위해서만 작동하고 있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바 있다.

진 검사는 지난 14일 "테라토마(검찰)의 직접 수사 또는 수사개시 권한이 없으면 전국이 부패범죄로 들끓을 것 같은 공포심을 조장하지만, 사실은 표창장 사건, 무릎수술 후 병가 사건, 성노예 소녀상 운동 사건, 목포 전통거리 보존 사건, 두릅나무 임금님 사건 등 사례에서 잘 알려져 있듯 (검찰 수사권은) 미국 총기와 유사하게 인권과 실질적 법치주의의 보호 수단이 아니라 숭구리당의 상대방과 배운 것 없고 가난한 서민들 살상용 도구로 활용되는 흉기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진 검사는 서씨 의혹과 관련해서는 '병가는 국민의 권리'라며 서씨를 두둔하고 나섰다. 그는 "휴가나 병가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일수의 범위 내에서는 국민 개개인의 권리"라며 "특정하게 기간을 정해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은 휴가가, 그 허가권자에 의해 연장됐다면, 문자나 전화에 의한 연장이 불가능하다는 규정이 없고, 서면으로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누가 신청했든 그 사람의 권리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 검사는 앞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팔짱 끼고 찍은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리며 "추행했다"는 글을 게시해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피해자를 조롱했다는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이진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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