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핫이슈] 12년동안 뭐하다가 이제야 `조두순 방지법` 쏟아내나
입력 2020-09-16 09:55  | 수정 2020-09-23 10:07

아동성폭행범 조두순이 12월 만기 출소한다. 2008년 8세 여아를 잔인한 방법으로 성폭행해 세상을 경악하게 했던 조씨는 징역 12년 선고를 받고 복역해왔다. 그가 출소 후 살던 곳인 경기도 안산으로 돌아갈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조두순이 돌아오면 안산을 떠나겠다는 전화가 3600통 정도 왔다"며 "안산 시민의 우려와 분노가 엄청나다"고 호소했다.
시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지만 조두순 거주지의 상세한 주소도 알 수없고, 격리시키는 것도 현행법으로는 어려운 상황이다.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 신상 공개 사이트 '성범죄자 알림e'를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 "조두순의 자세한 주소를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2013년 6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범위가 읍면동 단위에서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확대됐지만 조두순의 경우 이전법 적용을 받아 읍면동까지만 공개된다. 소급적용이 가능한 법이 통과되기전에는 사실상 어렵다는 얘기다.
법무부는 조두순이 출소하면 1대 1 감독을 붙이겠다고 하지만 이 방법 만으로는 피해를 막기에 충분치않다는 지적이 많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성범죄자 보호수용법' 긴급제정을 요청했다. 해당 법안은 아동 성폭력범과 상습성 폭력범 등이 만기 출소하더라도 길게는 7년동안 특정시설에 격리될 수 있도록 하는게 골자다. 하지만 이 법도 보호수용 판결은 해당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하도록 돼있어 제정되더라도 조두순에게 소급적용이 어렵다는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보호수용법은 19대, 20대 국회때 추진됐지만 인권침해 우려가 크다는 지적에 결국 무산됐다.
정치권에서는 그의 출소가 코앞에 닥친 상황에서 뒤늦게 '조두순 방지법'을 쏟아내고 있다. 전자장치를 부착한 범죄자 가운데 19세 미만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경우 주거지역에서 200m 밖으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두순 감시법', 피해자 1Km 이내 접근금지를 명령할 수 있는 '조두순 접근 금지법', '아동범죄자 영구 격리법' 등을 발의되고 있다.
하지만 조씨가 복역중이었던 지난 12년 동안 국회가 뭐하다가 이제야 앞다퉈 법안을 추진하냐는 비판도 크다. 당시 조두순이 주취감경, 심신미약 등을 인정받아 징역 12년을 선고받은데 대해 저지른 죄에 비해 형량이 너무 낮다는 사회적 공분이 컸다.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로 성폭행을 저지른 사건이 작년에도 55건에 달하는 등 재범률이 높다. 그런데도 제2의 피해를 막을 아무런 제도적 준비가 안되어 있다니 답답하다. 시민들의 불안과 공포를 덜어줄 수있는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
[심윤희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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