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거짓말 학원강사 징역 2년 구형…역학조사 거부한 여성 고발
입력 2020-09-15 19:31  | 수정 2020-09-15 20:22
【 앵커멘트 】
지난 5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역학조사관에 동선을 숨기는 바람에 7차 감염까지 일으킨 학원강사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동선을 숨기거나 속이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노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이태원 클럽에 갔던 학원강사는 지난 5월 9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자신이 무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사흘 뒤 학원강사임을 털어놨고, 당국이 이 사흘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확진자는 7차 감염, 80여 명까지 늘었습니다.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강사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역학조사를 받은 당일에도 카페와 헬스장을 갔다.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설명했습니다.


▶ 스탠딩 : 노승환 / 기자
- "이후 넉 달이 지났지만, 동선을 숨기거나 속인 사례는 여전히 산발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천에선 지난달 광화문집회에 참석했다 코로나19에 걸리고도 역학조사 자체를 거부한 50대 여성이 고발됐습니다.

경기도 부천에선 확진된 50대 남성이 바둑 기원에 사흘 동안 다니고도 하루만 갔다고 속였다가 고발당하기도 했습니다.

동선을 숨기거나 속이면 역학조사 방해에 해당해 최대 징역 2년, 2천만 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MBN뉴스 노승환입니다. [ todif77@mbn.co.kr ]

영상취재 : 김영호 기자
영상편집 : 김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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