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조 모 씨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일하던 로펌에서 2011년과 2014년에 했다고 주장하는 인턴 활동도 거짓으로 보인다고 검찰이 주장했습니다.
검찰의 주장대로라면 조 씨는 한 번도 인턴활동을 하지 않은 셈이 되며, 이는 올해 초 최 대표가 청와대를 통해 내놓은 해명과 배치됩니다.
검찰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 심리로 열린 최 대표의 속행 공판에서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조 씨를 증인으로 불러 이 같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검찰은 우선 정 교수를 향해 "법무법인 청맥의 회신자료에 의하면 조 씨는 2014년 3월부터 2016년 8월까지 방학중에만 4차례 인턴활동을 한 것으로 돼 있는데 사실이냐"며 "당시 미국 조지워싱턴대학에 재학 중일 때인데 방학에 한국에 와서 인턴을 했다는 뜻이냐"고 물었습니다.
이어 조 씨의 이력서를 제시하면서 "여기에는 2011년과 2017년 인턴 내용만 기재돼 있고 2014∼2016년 내용은 없다"며 "인턴을 한 것이 사실이면 당연히 기재했을 것 같은데, 조지워싱턴대에 재학중일 때에는 청맥에서 인턴을 하지 않은 것 같다"고 추궁했습니다.
검찰은 조 씨의 증인신문에서는 "고등학교 1학년인 2011년 7∼8월 법무법인 청맥에서 인턴활동을 한 것으로 이력서에는 기재됐는데, 대학원 면접 예상질문 리스트에는 중3이라고 기재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2011년과 2014년의 인턴 활동은 최 대표의 공소사실과는 무관하며, 최 대표는 정 교수의 부탁을 받고 조씨의 2017년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줘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럼에도 검찰이 이런 주장을 한 것은 수사 과정에서 최 대표가 내놓은 해명을 반박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최 대표는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으로 근무하던 올해 1월 윤도한 당시 국민소통수석을 통해 '조씨가 2017년 1월부터 2018년 2월 사이에 인턴 활동을 해 두 차례 확인서를 발급했고, 2011년 7월과 2014년 3월에도 인턴활동을 했다'는 내용의 해명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이후 최 대표는 재판 과정에서 2018년 인턴확인서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법무법인 청맥 역시 2011·2014·2017년 세 차례 조씨가 인턴 활동을 했다고 회신했습니다.
검찰은 "청맥에서 2011·2014·2017년 인턴이 있었다는데, 2011년과 2014년도 허위"라며 "그렇기 때문에 2017년의 인턴도 실제로 활동하지 않은 것이 명백하다는 것을 확정하려는 질문"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2017년 인턴과 관련해서는 신빙성이 의심되는 정황을 여러 가지 제시하며 정 교수 모자를 추궁했습니다.
2017년 9월 조씨가 서울대 인권법센터 인턴십에 지원할 때 정작 당시 하고 있던 인턴 활동은 기재하지 않고 2014∼2016년 활동을 기재했고, 2017년 하반기 대학원 입시에서도 청맥 인턴활동이 아닌 서울대 인권법센터 인턴활동만 기재한 이유 등을 검찰은 질문했습니다.
또 정 교수에게 "2018년 대학원 입시가 다가오자 아들에게 '로펌도 알아보라'는 문자를 보냈는데, 청맥에서 인턴을 하던 것이 사실이면 다른 로펌은 불필요한 스펙 아니냐"거나 "조 전 장관에게도 '로스쿨 지원서에 넣을 스펙이 인권법센터 인턴 외에 없네'라는 문자를 보낼 이유가 없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와 같은 검찰의 주장에 정 교수 모자는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며 일체의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