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코로나타격 소상공인 대출…1천만원→2천만원 올린다
입력 2020-09-15 17:40 
코로나19 타격으로 자금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2차 금융 지원 한도가 23일부터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앞선 1차 지원 때 연 1.5% 초저금리 대출을 이용했더라도 2차 지원 중복 신청이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금융 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손 부위원장은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추석 전에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집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시중은행 등도 2차 지원이 23일부터 가동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소상공인 약 50만명을 추가 지원 대상으로 보고 있다. 1차 지원을 받았던 소상공인이 2차 지원을 중복 이용하려면 1차 때 지원 금액이 3000만원 이내이기만 하면 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1차 프로그램 이용액이 3000만원 이내인 수급자는 48만7000명(91.7%)으로 집계됐다.
2차 중복 지원은 1차 때 이용 금액에 상관없이 총 2000만원 한도를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차 프로그램으로 소진공 경영안정자금 1000만원을 대출받았더라도 2차 프로그램에서 2000만원을 신청·이용할 수있다. 반면 1차 때 4000만원을 지원받았다면 이후 상환액에 관계없이 2차 중복 지원은 불가능하다. 2차 대출을 먼저 이용한 후 1차 대출을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소상공인 사이에 기대를 모았던 대출금리 인하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지나치게 금리가 낮으면 1차 지원 때처럼 가수요나 병목현상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2차 지원은 실수요자 중심으로 골고루 지원되도록 시장금리 수준으로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은행권에는 1·2차 프로그램 한도가 모두 남아 있다. 1차 프로그램은 신용등급 1~3등급인 소상공인에게 1년 만기, 3000만원 한도로 연 1.5% 초저금리 대출을 지원한다. 잔여 한도는 1조700억원이다. 2차 프로그램은 신용등급 제한 없이 모든 소상공인이 이용할 수 있으며 지원 여력은 9조4000억원으로 더 넉넉한 편이다.
[정주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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