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부리TV] 주가 상승해도 세금 덜내고 주식 증여하는 법
입력 2020-09-15 17:13  | 수정 2020-09-15 17:14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하고 싶은데 주가가 너무 올랐습니다. 어떡하죠?"
최근 주식 시장이 호황을 맞으면서 주식 증여세에 대한 상담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매부리TV가 서동량 한국투자증권 세무사를 만나 '주식 물려줄때 증여세 아끼는 꿀팁'을 들어봤습니다.
-주식이 오르면 증여세도 오르나요
=증여하는 재산이 상장주식인 경우에는 증여일로부터 전후 2개월 평균 종가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로부터 전 2개월, 후 2개월로 종가로 계산이 됩니다. 증여를 하고 나서 갑자기 상한가를 친다든지 지수가 엄청 오르고 주가도 오르면 증여재산가액이 많이 올라갈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법이 없을까요
=원래 생각하는 것보다 더 증여재산가액이 많이 산정이 될수 있는데 증여재산 반환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기간은 3개월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8월말 증여를 받았다면 11월 말까지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주식은 그 기간 이내로 반환을 하면 너무 오른 가격에 대해서는 한번쯤은 회피를 할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 기간 이내라면 반환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주식을 증여할때 전후2개월 평균으로 계산한다면, 전망이 좋은 주식을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하고 싶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증여할수 있을까요
=증여일 전후 2개월 평균 종가로 증여하다보니까 본인이 보유한 주식을 자식한테 증여할경우 증여후 2개월동안 주식이 오르면 내가 생각한 금액보다 증여세를 더 부담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는 현금을 증여하셔서 현금을 신고하고 그 현금으로 주식을 취득하는게 좋습니다.
-최근 증여관련 세무 상담중에 흥미로운 것이 있을까요
=일단 최근 국세청 보도자료 본것 중에 고가주택을 취득한 미성년자라든지 소득이 없으신 분들이 대해서 대대적으로 조사가 나간다고 얘기했느데 그 금액을 아버지가 아들한테 넘겨주면 바로 증여세 문제가 있으니까 큰아버지통해서 아버지가 큰 아버지한테 주고 큰아버지가 조카한테 차용의 형태로 줬다가 증여세가 부가된 케이스가 흥미로웠습니다.
=또한천만원 이상 현금을 뺄때는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가 됩니다. 그런데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되는게 현금 1000만원이니까
500만원, 600만원 현금으로 뽑았는데 세무당국에 걸린게 있습니다. 이게 천만원 단위로 보고는 안되지만 이런게 계속 쌓이면 의심거래가 됩니다. 그래서 세무조사가 됩니다.
서 세무사가 밝히는 '주식 증여 꿀팁' 자세한 내용은 매일경제 부동산 유튜브 채널 매부리TV에서 확인하세요.
[이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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