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요즘 軍은 카톡으로 소통" "아프면 외래진료 가능"…정경두의 `秋 지키기`
입력 2020-09-15 16:45  | 수정 2020-09-22 17:06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 모씨를 둘러싼 군 복무 특혜 의혹에 관해 "휴가 명령 자체는 적법하다. (서모씨의 휴가 명령 자체에 대한) 기록이 다 남아있다"며 "휴가권자, 승인권자가 승인했을 거라 본다"고 옹호했다.
정 장관은 이날 대정부질문에 나선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군에서 부모들이 애로사항 있어서 상담하거나 요청할때 지휘관과 소통할수 있지 않느냐", "요즘은 (군에서) 카톡·밴드 등 여러가지로 소통하지 않느냐"고 묻자 모두 "그렇다"고 답했다.
또 정 장관은 민 의원이 "(군 휴가) 건의 승인은 문자·카카오톡 등으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그렇다면 훈령에 따라 지휘관 입장에서 범위 내에서 조치를 했고, 명령이 적법하고 본인이 특혜성 없다고 증언한 것을 국방부 장관은 믿으시냐"고 묻자 "당연히 통합시스템 기록을 믿는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민 의원은 "(서 모씨의 군 특혜 의혹 때문에) 앞으로 군을 폄훼하거나 군의 명예나 신뢰, 각 지휘관이 열심히 자율적인 범위 내에서 병사를 위한 지휘권이 손상될까 걱정된다"며 우려를 전했다.

이에 정 장관은 "국가 안보를 위해 헌신하는 우리 장병들이 부당한 대우나 불합리한 조치들 없이 건강한 상태에서 국가에 잘 헌신할 수 있도록 하는게 제 지휘관리 목표"라며 "모든 훈령과 규정은 장병이 안심하고 군생활 할수 있도록 규정돼있다. 누구한테 잘해주고 누구한테 불이익 주고 차별하려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답했다.
민 의원은 "병사가 아프면 자율적으로 외래진료를 받게 해야 한다. 오히려 이런게 역행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정은 기자 1derland@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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