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광주시, 정부지원 대상서 빠진 업종·사람들에게 244억원 지원
입력 2020-09-15 15:13  | 수정 2020-09-15 15:14

광주광역시가 정부지원에서 소외된 업종·자영업자와 중·고·대학생, 신혼부부 등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15일 "최근 정부가 발표한 긴급 민생·경제 종합지원대책과 연계, 피해가 심한 시민들에게 맞춤형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3단계에 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8월 27일부터 영업을 못한 집합금지 시설 18개 중 정부지원을 받지 못한 8개 업종에 100만원씩 지급된다.
8개 업종은 게임장·오락실, 공연장, 실내체육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목욕탕·사우나, 멀티방·DVD방, 유흥주점, 콜라텍이다.

비대면 원격 수업 등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고·대학생들에게 '힘내라 장학금' 명목으로 1인당 10만원씩 지급힌다. 정부에서는 미취약 아동과 초등학생들에게 20만원씩 지급한다.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 실현'을 위한 정책 일환으로 광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임신부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원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50명 미만으로 결혼식을 치른 신혼부부 가정에 3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신랑과 신부 중 한 사람 이상이 광주에 거주해야 한다.
이 시장은 "이날 발표된 민생안정대책에 필요한 예산은 244억 여원으로 재원은 이미 편성된 코로나19 극복 민생경제 지원 및 일자리 예산과 예비비 등으로 추석 이전에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광주 =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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