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종합소득세 불성실신고 5만 4천 명 중점관리
입력 2009-05-07 13:50  | 수정 2009-05-07 19:19
국세청이 종합소득세 불성실신고 혐의가 있는 5만 4천 명을 중점 관리하고 소득 탈루시 세무조사 대상으로 우선 선정해 가산세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인 이달 1일부터 다음 달 1일 안에 신고와 납부를 완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596만 명으로 작년보다 165만 명 늘었습니다.
국세청은 불성실신고 혐의가 있는 5만 4천 명에 대해 구체적인 문제점을 적시한 안내문을 발송해 성실신고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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