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MBN 프레스룸] 법원으로 넘어간 4개월간의 정의연 수사
입력 2020-09-15 13:54  | 수정 2020-09-15 17:55
검찰이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적용한 혐의는 모두 6가지입니다.

윤 의원은 후원금을 개인적으로 쓴 건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검찰은 윤 의원이 개인 계좌로 모금한 돈과 공금 등에서 모두 1억 원을 사적으로 썼다고 봤습니다.

또, 윤 의원이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박물관 운영비나 피해자 지원 사업 인건비 명목으로, 보조금 3억 6천여만 원을 부정수령했다고 파악했습니다.

치매를 앓고 있던 길원옥 할머니에게 약 8천만 원을 기부하게 한 건,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한 준사기라고 봤고,

논란이 됐던 안성 쉼터와 관련해선, 시세보다 비싸게 사들여 정대협에 손해를 줬다며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다만, 딸 유학 자금이나 부동산 구매에 정의연 자금을 썼다는 의혹 등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기소 직후 윤 의원은 유감을 표명하며 혐의를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1억 원을 임의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모금된 돈은 모두 공적으로 사용했다"고 다시 강조했고,

보조금 부정 수령 의혹에 대해선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요건을 갖춰 수령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준사기 혐의에 대해선 "할머니의 주체성을 무시한 것"이라며 "위안부 피해자를 또 욕보인 주장에 검찰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당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며 재판이 끝날 때까지 모든 당직을 내려놓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법원으로 넘어간 4개월간의 정의연 수사, 오늘의 프레스 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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