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의연 "윤미향 기소는 억지…일생을 헌신해 온 사람"
입력 2020-09-15 12:56  | 수정 2020-09-22 13:04

정의기억연대(정의연)는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 "정의연 회계부정 의혹은 대부분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됐다"면서 "억지 기소, 끼워 맞추기식 기소를 감행한 검찰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이어 정의연 이사장을 지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일생을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 운동에 헌신하며 절차에 따라 정당한 활동을 전개해 온 활동가"로 지칭하며 검찰이 윤 의원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한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윤 의원이 보조금 3억6천만 원을 부정 수령하고 1억 원을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보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업무상횡령 등 총 8개 혐의를 적용해 어제(14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연 전신) 상임이사이자 정의연 이사인 45살 A씨를 윤 의원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으며, 윤 의원과 공모해 사업 지원금 약 6천500만 원을 부정 수령한 혐의로 정대협 직원 2명을 기소유예했습니다.


정의연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운동 전반은 물론, 인권 운동가가 되신 피해 생존자들의 활동을 근본적으로 폄훼하려는 저의가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검찰을 비난했습니다.

정의연은 또 공소 사실 가운데 검찰 수사 중 극단적 선택을 했던 마포 쉼터 소장 손모씨,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길원옥 할머니 관련 내용도 문제 삼았습니다.

검찰은 윤 의원이 손씨와 공모해 중증 치매를 앓는 길 할머니의 여성인권상 상금 1억원 중 5천만 원을 정의기억재단에 기부하게 하는 등 불법적으로 총 7천900여만 원을 기부·증여받았다며 준사기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정의연은 "무엇보다 스스로 나서서 해명하기 어려운 사자(死者)에게까지 공모죄를 덮어씌우고, 피해 생존자의 숭고한 행위를 '치매노인'의 행동으로 치부한 점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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