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추행 피해 중학생 사망 사건…교육부 "교장 정직·가해자 전학"
입력 2020-09-15 11:26  | 수정 2020-09-16 11:37

교육부가 중학교 기숙사에서 성폭력에 시달리던 남학생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학교장에 정직 3개월, 교감에겐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를 통해 "학교내성폭력 및 학교·상급기관의 미흡한 대처로 아픔을 호소하다 하늘나라에 갔습니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에 답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차관은 "가해 학생 1명에 대해서는 전학 조치를 결정했고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경찰의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조치하기로 했다"고 했다.
해당 청원은 피해 학생 A군의 부모가 지난 7월 16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려 한 달간 25만2624명의 동의를 받았다.

전남 영광 지역 모 중학교 1학년이던 A군은 가슴 통증과 호흡 불안으로 병원을 찾은 뒤 7월 3일 급성 췌장염으로 숨졌다. A군의 부모는 아들의 사망이 학교 기숙사에서 친구들에게 당한 성추행과 관련이 있다며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이어 "상급기관 등이 아들의 성폭력 사건에 미흡하게 대처해 결국 아들을 하늘나라에 보냈다"며 담당자를 처벌해달라고 주장했다.
청원이 시작되자 전라남도 교육청은 외부 전문가와 교육청 관계자들로 대책본부를 꾸려 진상조사를 벌였다. 박 차관은 "7월 28일까지 진행된 조사에서 학교가 피해학생 측이 요구한 가해 학생 분리 조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고 기숙사 운영 관리가 부실한 점을 확인했다"고 했다.
대책본부는 학교법인에 징계를 요청했고, 지난달 25일에 학교장은 정직 3월, 교감은 감봉 1월, 학교폭력 책임교사는 견책 처분을 받았다.
또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연 영광교육지원청은 가해 학생 한 명의 전학 조치를 결정했다. 나머지 3명은 전남지방경찰청의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영광교육지원청도 소극적으로 대처한 사실이 드러나 기관경고 조치를 받았다.
박 차관은 "유사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게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며 "전남 교육청은 9월부터 기숙사가 있는 모든 중고교에 복도 CCTV는 물론 곳곳에 안전벨을 설치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도 학교가 성폭력 사안을 비롯한 학교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현직 교원을 대상으로 한 연수를 강화하고, 2021년부터 예비 교원은 양성 과정에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포함한 성인지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신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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