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이 상가건물 내에 있을 경우 상가 출입구가 아닌 PC방 출입구를 기준으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포함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법령해석이 나왔습니다.
법제처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요청한 학교보건 법령해석에 대해 "게임산업진흥법은 PC방 등록 시 주차장과 승강기 등 별도의 공용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하지 않았고 이러한 공용시설을 PC방 영업을 위한 필요시설로 볼 수 없다"며 "PC방이 정화구역 내에 있는지 판단할 때에는 PC방 출입구 등 PC방 전용시설 경계선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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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요청한 학교보건 법령해석에 대해 "게임산업진흥법은 PC방 등록 시 주차장과 승강기 등 별도의 공용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하지 않았고 이러한 공용시설을 PC방 영업을 위한 필요시설로 볼 수 없다"며 "PC방이 정화구역 내에 있는지 판단할 때에는 PC방 출입구 등 PC방 전용시설 경계선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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