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1년 일회기 주사기 등을 재사용해 내원 환자 수십 명에게 C형간염을 감염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15일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서울 동작구 서울현대의원(현재 폐원) 원장 A씨에게 금고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의사 B씨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A씨에 대해서는 재판에 성실하게 임한 점 등을 감안하고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당시 질병관리본부(현 질병관리청)는 지난 2016년 8월 25일~12월 16일 서울시, 동작구보건소 등과 2011~2012년 해당 의원의 전체 내원자 1만445명 중 7303명에 대한 C형간염 검사를 비롯한 역학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내원자 중 항체 양성자(과거 C형 간염에 걸렸거나 현재 걸렸음을 알 수 있는 지표)는 335명으로 항체 양성률은 4.6%로 조사됐다.
이는 일반 인구집단의 항체 양성률인 0.6%보다 약 7배 높은 수치다.
질병관리본부는 환자의 혈액을 채취해 원심분리한 후 재주사하는 PRP자가혈시술, 하이알린 주사, 신경차단술 주사 등이 C형간염과 통계적으로 연관성이 있다고 발표했다.
같은 해 8월 동작구보건소는 해당 의원에 업무정지 등 처분을 내렸고 보건복지부도 A씨에게 자격정지 3개월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병원은 동일한 생리식염수 수백 개에 미리 주사액을 만들어 놓고 여러 환자에게 반복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침습적 시술(바늘로 찌르는 시술)을 하는 과정에서도 일회용 주사기를 여러 번 사용한 정황도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A씨가 다른 의사들의 명의를 빌려 병원을 개원한 사실도 들통났다.
이후 A씨와 B씨는 내원자 77명이 C형간염에 걸리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이들은 재판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들의 변호인은 "만약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이 감염된 C형간염은 생리식염수를 사용해 주사액을 만드는 신경차단술 등과 연관성이 없다고 밝혀졌다"며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와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C형간염에 걸린 내원자의 염기서열 분석 결과 99.9% 일치하는 점 ▲C형간염 바이러스의 주요 감염원은 혈액이나 기구인 점 ▲병원 관계자 등이 오염된 주사액을 다른 환자들에게 다시 사용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들어 공소사실을 유죄로 봤다.
다만 A씨의 의료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서울현대의원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후 A씨가 다른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부족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또 이들이 22회에 걸쳐 17억원의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탄 혐의에 대해서도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최유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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