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핫이슈] `秋장관 감싸기` 검찰·권익위 시늉 조사 누가 믿겠나
입력 2020-09-15 09:10  | 수정 2020-09-22 09:37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아들 서모씨의 군복무 특혜 의혹을 놓고 검찰과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에 나섰지만 벌써부터 '추 장관 감싸기'를 위한 시늉 조사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야당이 추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 지 8개월이 넘도록 사건을 뭉갰던 서울동부지검은 당직사병 현모씨가 서씨의 군휴가 미복귀 의혹을 제기하며 사태가 확산되자 뒤늦게 본격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하지만 동부지검은 추 장관이 "국민에게 송구하다"며 사과한 13일 당일 아들 서씨를 소환하는 등 짜놓은 각본대로 수사를 진행하는 듯한 모습이다.
그동안 동부지검은 "추 장관 보좌관이 휴가연장 관련 전화를 했다"는 군 대위의 진술을 조서에서 누락시켰고, 수사 책임자인 현 동부지검장은 서씨 진료기록 압수수색을 막은 장본인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이 이처럼 미온적 수사로 일관하는 동안 추 장관 부부의 민원통화 녹음기록 등 중요 증거는 종적을 감췄다.
검찰이 들끓는 비난여론에 이제와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제대로 실체를 밝혀낼 수 있을지 의심이 드는 이유다.
국민권익위의 조사도 석연찮다.
권익위는 추 장관 아들에 대한 검찰 수사를 놓고 제기된 '공직자 이해관계 충돌'문제에 대해 "법무장관 직무와 아들의 군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이해충돌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법대 교수 출신의 박은정 전 위원장이 재임하던 지난해 10월 권익위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조 전 장관의 업무수행과 검찰 수사 사이에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밝힌 것과 대조적이다.
권익위는 또 당직사병 현씨가 14일 신청한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대해서도 현씨가 공익신고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한다.
현행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르면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신변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실제로 당직사병 현씨는 민주당 황희 의원이 지난 12일 자신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한 직후, 여권 지지층으로부터 "XX같이 일개 사병이 뭘 안다고" "본인 인생 망칠 각오는 돼 있느냐"등 온갖 악플과 협박에 시달렸다.
이런 정황으로 미뤄볼 때 현씨에 대한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사유는 충분하다. 그런데도 권익위가 거부방침을 정했다면 외압에 따른 '추장관 감싸기'로 볼 수 밖에 없다.
권익위에는 현재 추 장관의 보좌관 출신인 임혜자 전 청와대 행정관이 비상임위원회에 임명돼 활동 중이다.
하지만 임 위원은 일부 언론에 "나는 전혀 모르는 일이고 관련사안을 논의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총선 낙선자 보은인사 차원에서 지난 6월 권익위원장에 발탁된 보건의료 전문가 출신의 전현희 위원장이 여권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2030세대들은 이번 사건에 대해 "기회는 불평등하고 과정은 불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지 않은데 자신들만 평등하고 공정하고 정의롭다고 한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이들은 또 "처음에는 미군규정상 문제 없다더니 이제는 국군 규정상 문제가 없다고 한다. 내부 고발자인 당직병은 공모범으로 몰아간다"면서 "어차피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려둔 것 아니냐"며 여권과 군 당국에 의심의 눈초리를 던지고 있다.
검찰과 권익위는 권력형 비리 근절과 부정부패 척결을 통해 정의와 공정의 가치를 지키는 사정기관이다.
이 두 기관이 권력의 위세에 눌려 힘 있는 실세 장관의 호위무사로 전락해선 나라의 운명이 암담하다.
추 장관이 "소설 쓰시네" "(휴가) 절차를 어길 일이 전혀 없었다" "저는 검은 것을 희다고 말해 본 적이 없다" "저와 아들이 가장 큰 피해자"라고 강조하며 수사 가이드라인을 줬다고 해서 '늑장 시늉수사'로 끝내선 안된다.
검찰과 권익위는 이 사건을 엄중하게 지켜보는 국민을 두려워하고 불편부당한 자세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박정철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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