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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오픈뱅킹 도입 8개월後…"범위·보안·수수료 적정성 검토해야"
입력 2020-09-15 09:06 

금융권에 오픈뱅킹시스템이 도입된지 8개월이 지나가는 가운데 금융사 범위 확대와 보안, 수수료 적정성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오픈뱅킹시스템은 은행이나 핀테크 사업자가 은행계좌 잔액조회, 거래내역 조회, 이체 등의 기능을 금융결제원과 은행권이 공동으로 구축한 오픈 API를 통해 편리하게 구현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이다.
권흥진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오픈뱅킹 도입성과와 발전방향' 보고서를 통해 "오픈뱅킹과 관련해 은행의 한계비용과 전산설비 등의 감가상각비, 전산설비 투자의 기회비용을 반영하는 자본비용 등이 수수료에 적정하게 반영됐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이어 "은행과 핀테크사업자 등 오픈뱅킹시스템 이해관계자들이 수수료 수준과 체계에 대해 활발하게 협의할 수 있도록 운영기관인 금융결제원과 감독당국이 유도할 필요가 있다"며 "해외에서 API를 제공하는 민간기업의 요금제와 같이 이용자수별 요금제 등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에 부합하는 요금체계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살펴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권 연구위원은 오픈뱅킹의 보안문제나 운영위험을 줄이기 위해 보안점검을 면제·자체점검으로 대체할 수 있는 요건을 최대한 제한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업자는 자체 점검반 구성요건을 충족하면 기업과 핀테크서비스에 대한 보안점검을 각각 면제·자체점검으로 대체할 수 있다"면서 "오픈뱅킹이 은행간 소액지급결제시스템에 간접적인 접근을 제공하는 것을 감안하면 핀테크사업자의 보안성을 제3자가 객관적으로 점검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API수수료가 오픈뱅킹시스템 이용 기업의 보안·운영위험에 비례하도록 수수료 체계를 설계하는 방안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지급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는 금융사의 범위를 하루 빨리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연구위원은 "금융사의 오픈뱅킹 참가가 제한될 경우 은행이나 핀테크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공정한 경쟁이 힘들 수 있다"면서 "업권별로 준비가 되는 대로 오픈뱅킹에 참여토록 유인하고, 업권 확대에 따른 보안·운영위험 심화, 전산설비 부담 등 이슈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픈뱅킹 기능 고도화를 위해 핀테크사업자에게도 오픈뱅킹과 계좌통합관리서비스인 어카운트인포를 연동해 주거나, 어카운트인포에 접근할 수 있는 API를 오픈뱅킹을 통해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류영상 기자 ifyouare@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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