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이 14일부터 증권사로부터 받는 각종 수수료를 연말까지 면제하기로 하면서 증권사들도 '수수료 인하' 행렬에 속속 동참하고 있다. 각 증권사들이 비용을 절감하게 된 만큼 그 혜택을 고객들에게 돌려주겠다는 방안이다.
이날 증권업계에 따르면 삼성증권, 미래에셋대우, 신한금융투자, 유진투자증권 등은 이들 유관기관이 거래수수료와 증권회사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한 데 뜻을 같이해 고객에게 적용했던 수수료를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해당 결정에 따라 이날부터 유관기관 제비용 수수료율이 변경됐고, 증권사들도 주식거래 수수료율(미래에셋대우는 온라인 매매수수료율 0.014%)을 0.0036% 인하해 적용하기로 했다. 일례로 삼성증권은 한시적 수수료 면제 조치를 이날부터 반영해 유관기관 수수료 0.0036%를 면제할 예정이다. 변동폭은 크지 않지만 고객들에게 혜택을 돌려주기 위해 뜻을 모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미래에셋은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의 유관기관 제비용 수수료가 한시적으로 면제됨에 따라 주식·채권·파생상품 시장의 매매수수료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해 적용한다"고 밝혔다.
[김정범 기자 / 홍혜진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날 증권업계에 따르면 삼성증권, 미래에셋대우, 신한금융투자, 유진투자증권 등은 이들 유관기관이 거래수수료와 증권회사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한 데 뜻을 같이해 고객에게 적용했던 수수료를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해당 결정에 따라 이날부터 유관기관 제비용 수수료율이 변경됐고, 증권사들도 주식거래 수수료율(미래에셋대우는 온라인 매매수수료율 0.014%)을 0.0036% 인하해 적용하기로 했다. 일례로 삼성증권은 한시적 수수료 면제 조치를 이날부터 반영해 유관기관 수수료 0.0036%를 면제할 예정이다. 변동폭은 크지 않지만 고객들에게 혜택을 돌려주기 위해 뜻을 모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미래에셋은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의 유관기관 제비용 수수료가 한시적으로 면제됨에 따라 주식·채권·파생상품 시장의 매매수수료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해 적용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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