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폭우로 3명이 숨진 부산 동구 초량 지하차도 사고가 인재라는 결론이 나왔다.
경찰은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에 대해 당시 사고 상황을 보고받고 제대로 지시하지 않은 혐의, 부산 동구 부구청장과 구청 담당 공무원에 대해선 호우경보에도 지하차도를 통제하지 않은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넘겼다.
부산경찰청은 14일 초량 제1지하차도 침수사고 수사 결과 발표에서 직무유기 혐의로 변 권한대행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동구 부구청장과 담당 부서 공무원 3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폭우 때 실제 하지도 않은 상황판단 회의를 했다고 회의록을 작성한 혐의(허위 공문서 작성·행사)로 동구청 공무원 2명과 부산시 공무원 1명도 각각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변 권한대행은 호우경보가 발령된 지난 7월 23일 밤 부산시 재난 대응 총괄책임자임에도 불구하고 초량 제1지하차도 사고 상황을 보고받고도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는 등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구 부구청장과 담당 부서 공무원 3명은 지하차도 시설관리를 맡고 있었지만, 배수로·전광판 등 재난대비시설 관리가 부실했고 침수 여부를 감시하거나 사전에 지하차도를 통제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하차도 사고 이후 지자체 책임이 불거지자 부산시와 동구는 하지도 않은 상황판단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그동안 폭우로 인한 지하차도나 터널 등의 침수로 인한 인명피해와 관련 공무원이 직접 처벌받은 사례가 드물어 이번 경찰 수사 결과의 최종 기소 여부와 재판 과정에서 유무죄 판단이 주목된다.
[부산 = 박동민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