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27)의 군 복무 중 '휴가 특혜' 의혹과 관련해 "추후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규정 위반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 후보자는 1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질의 답변에서 '편법으로 특혜를 입었다면 징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부당한 차별이나 특혜는 없어야 한다"며 "이와 관련된 부조리에 대해서는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동시에 서 씨처럼 '휴가 명령'이 휴가 시행 후 뒤늦게 승인된 사례가 있었다는 점 또한 인정했다.
서 후보자는 "휴가 승인은 사례별로 당시 상황, 내용, 사실관계에 따라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며 "(사례를) 확인한 결과 지난 2017년 개인 연가를 시행한 인원 중 휴가 명령이 뒤늦게 발령된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모 또는 병사가 유선전화를 통해 불가피한 사유로 휴가 연장을 신청할 경우 휴가 연장이 가능하다면 모든 병사도 동일한 절차로 휴가 연장 승인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유선전화를 통한 휴가 연장은 관련 규정에 따라 허가권자의 승인 후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이어 "휴가 허가권자가 종합적인 판단으로 (휴가 연장을) 결정한다"며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관심을 갖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서 씨 병가 관련 사실관계를 밝히라'는 요구에 "현재 (서 씨의) 휴가 명령과 증빙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며 "일부 행정적 절차상 오류 가능성을 추정하고 있으며 정확한 사실관계는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서 씨의 진료기록, 휴가 신청 기록, 휴가승인 기록 등의 보존 여부와 추 장관 부부가 국방부 민원실에 휴가 연장 민원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답변이 제한된다"며 말을 아꼈다.
[이상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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