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통령 아부 발언으로 명예훼손"…은평구청장, 주옥순에 1억 손배소
입력 2020-09-14 15:00  | 수정 2020-12-13 15:0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실명 공개 문제로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와 대립한 김미경 은평구청장이 주 대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 구청장은 오늘(14일) 자신의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은평구청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아부하기 위해 본인의 실명을 공개했다'는 주 대표의 모욕적인 발언에 대해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은평구는 지난달 22일 관내 130번과 131번 환자의 감염 경로에 '경기도 확진자 접촉'이라고 표기하면서 주 대표의 실명을 공개했고, 이후 "우발적으로 노출된 것"이라며 주 대표의 이름을 삭제했습니다.

주 대표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방송에서 "은평구청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아부하기 위해 실명을 거론했다"고 반발하며 김 구청장과 담당 공무원을 명예훼손,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한편, 은평구는 주 대표 등이 참여한 광화문 집회 여파로 구민 건강이 위협받았다며 방역비 등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지난달 27일 밝혔지만, 결국 구상권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김 구청장은 전했습니다.

그는 "광복절 집회는 법원 허가를 받아 표면적으로는 위법사항이 없기에 설사 감염 확산에 원인을 제공한 부분이 있더라도 구상권 청구가 성립되지 않고, 은평구가 피해를 보았더라도 구민이 아닌 사람의 방역 비협조에 대해서는 은평구가 문제제기할 자격 또한 없다고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동안 코로나19로부터 구민 건강을 지키고 지역경제 침체를 막기 위해 모든 지혜와 힘을 쏟아부어 왔다"며 "재판을 거쳐 확정되는 배상금 전액은 은평구의 코로나19 대응 비용으로 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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