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방부 "추미애 아들 19일 병가는 규정과 절차 따른 것"
입력 2020-09-14 14:52  | 수정 2020-09-21 15:07

국방부가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서모 씨의 병가를 두고 "규정과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앞서 서 씨가 수술 전 입원과 수술 후 실밥 제거에 필요한 4일을 위해 19일간 청원 휴가(병가)를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서 씨의 병가와 관련된 기록이 있기 때문에 19일 병가는 절차를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서 씨의 진료 관련 서류는 없기 때문에 수사를 통해 병가 승인이 적절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변인은 "본래 청원 휴가 종료 후 진료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실제 진료와 관련 없는 기간은 개인 연가로 처리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득이한 경우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지휘관이 청원 휴가를 승인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서 씨가 군 병원요양심의를 받지 않고 병가를 연장했다는 의혹에 관해서도 규정 위반이 아니라고 못 박았다.
그는 "입원 중인 현역병이 요양심의 대상"이라며 "2016년 이후 입원하지 않은 현역병이 군 요양심의를 받은 적은 한 건도 없다"고 강조했다.
서 씨가 입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병가 연장을 위한 요양심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
그는 서 씨의 개인휴가 인사명령이 사후 승인된 것에 대해서는 "병가 종료 전 연가 사용이 승인됐지만, 인사명령이 지연된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서윤덕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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