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개인정보 관리를 소홀히 해 대규모 유출사태로 이어지게 한 카드사에게 개인정보 유출에 선고할 수 있는 최고액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농협은행·KB국민카드·롯데카드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각 카드사에 벌금 1000~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법원이 개인정보 유출 법인에 선고할 수 있는 최고형이다.
판결에 따르면 농협은행 등은 2012년 5월부터 2013년 12월 사이 신용카드 부정사용예방시스템 개발 과정에서 고객 개인정보 관리를 소홀히 해 용역업체가 개인정보를 빼가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농협은행에서는 4400만명, 국민카드와 롯데카드에서는 각각 4321만명과 1759만명의 정보가 새 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대한민국 경제활동인구 대다수가 피해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 사건으로 금융시스템 안전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현저히 훼손되고 이를 회복하기 위한 비용이 막대하다"며 농협은행과 KB국민카드에 벌금 1500만원을, 롯데카드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정희영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