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퇴근길 승강기 갇혀 공황장애 악화해 극단선택…법원 "업무 재해"
입력 2020-09-14 10:07  | 수정 2020-09-14 11:19
【 앵커멘트 】
회사 승강기에 갇히는 사고로 공황장애가 악화해 극단적 선택을 한 직장인에 대해서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습니다.
회사의 승강기 결함이나 관리 소홀 책임을 인정한 겁니다.
노태현 기자입니다.


【 기자 】
한 게임회사의 직원 A 씨는 지난 2016년 퇴근 중 회사 승강기에 갇히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119구조대에 의해 쓰러진 상태로 발견된 A 씨는 응급실로 옮겨졌고, 이후 공황장애와 광장공포증 등 진단으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 이듬해 4월 A 씨는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채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 지급을 거부하면서 재판까지 갔고,

서울행정법원은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며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산업재해보상법상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면서,」

「"업무상 재해인 승강기 사고 또는 사고에 업무상 스트레스가 겹쳐 잠재돼 있던 공황장애가 악화됐다"고 설명했습니다.」

▶ 인터뷰(☎) : 최 건 / 변호사
「- "과거에는 질병의 발생 원인, 인과관계를 근로자 측에서 엄격하게 입증하여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법원의 판결은 인과관계 및 질병의 발생 원인을 폭넓게 인정하여…."」

법원은 "설령 개인적 요인이 사망에 영향을 미쳤더라도 그것만으로 업무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부정되지 않는다"라고도 지적했습니다.

MBN뉴스 노태현입니다. [ nth302@mbn.co.kr ]

영상편집 :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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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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