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유진투자증권, 14일부터 증권매매 수수료 인하
입력 2020-09-14 09:45 

유진투자증권이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의 '거래수수료 및 증권회사수수료 한시적 면제 결정'에 따라 유관기관 수수료 면제에 동참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유진투자증권 고객들은 기존 주식거래 수수료율에서 0.0036396%가 인하된 수수료를 적용 받게 된다.
현재 국내 증권사는 한국거래소에 매매수수료와 청산결제수수료 명목으로 거래대금의 0.0027209%를, 한국예탁결제원에 대체결제수수료 명목으로 거래대금의 0.0009187%를 납부해 왔다. 앞서 양 기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를 활성화하고 자본시장의 지속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거래수수료와 증권회사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민병돈 유진투자증권 WM본부장은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의 한시적 수수료 면제 결정에 공감해 동참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유진투자증권 고객들에게 보다 빠른 혜택을 드리기 위해 전사적 역량을 투입하여 수수료 인하를 위해 오늘부터 적용한다"고 말했다.
[김규리 기자 wizkim61@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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