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민의힘, 秋 '송구' 발언에 "우리가 묻는 것은 법의 문제"
입력 2020-09-13 17:08  | 수정 2020-09-20 18:04

국민의힘은 13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페이스북을 통해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특혜 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사과한 것과 관련해 "깊은 위로의 말씀 드린다"면서도 "우리가 묻는 것은 법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배준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인간적인 고민이 많았고, 이겨내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며 "잘 극복해 내시길 함께 응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배 대변인은 "다만 우리가 묻는 것은 법의 문제"라면서 "아울러 기회가 평등한지, 과정은 공정한지, 결과는 정의로운지 묻는 것"이라며 "특히 "고위 공직자에게 더 엄한 잣대가 필요한 것임은 장관님도 잘 아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배현진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요즘 말로 웃프기 그지없는 신파 소설"이라며 "들통나니 눈물에 호소, 구질스럽기 가없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습니다.


그는 이어 "대한민국 법 정의를 앞서 세우는 '정의의 장관'이 제 아들만 귀히 여겨 저지른 일이 죄다 들통나니 이제 와 바짝 엎드리며 '불쌍하니 봐주십시오'식의 동정을 구걸하나"라며 "내일(14일) 대정부질문만 순탄히 넘겨보자며 대통령과 짜고 치는 가증의 눈물 쇼로 보일 수 밖에"라고 했습니다.

판사 출신이자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인 전주혜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추 장관의 사과문과 관련, "너무 떳떳하더라"며 "본인도 이제는 '진실의 시간'이라고 하니 제대로 진실을 밝혀드리겠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14일 국회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섭니다.

한편 하태경 의원은 "추 장관 아들의 병가 연장 요청 때는 입원상태가 아니었기에 요양심의가 필요 없다던 국방부가 흙수저 병사의 가족이 통원치료 병가 규정을 묻자 요양심의가 필요하다는 요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진상규명을 요구했습니다.

하 의원은 2015년 8월 정부민원안내콜센터에 접수된 사례를 공유하며 "국방부는 육군 규정 160의 제19조 2항 3호를 인용해 진료목적의 병가 요청이 연 합산 10일을 초과하면 군 병원의 요양심의 의결서를 첨부해야 한다고 안내했다"며 "이번 추 장관 아들 케이스에 적용하면 반드시 요양심의 의결서가 필요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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