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로 완화···스벅, 설빙 등 실내영업 풀린다
입력 2020-09-13 16:13  | 수정 2020-09-20 16:37

정세균 국무총리는 13일 "앞으로 2주간 수도권 거리두기를 2단계로 완화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추석 연휴 2주 특별방역기간을 정하고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11일 회의에서 정 총리는 "방역을 위해 기꺼이 희생을 감내하고 있는 수많은 국민들을 생각하면 하루 속히 제한을 풀어야 하겠지만, 성급한 완화 조치가 재확산으로 이어져 국민들이 더 큰 고통을 당하지는 않을까 걱정도 된다"고 말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이날 0시 기준 121명이다. 31일째 세자릿수 확진자 발생이 지속되고 있다. 지역별로 서울 31명, 경기 32명, 대구 14명 등으로 수도권에서 신규 확진자가 많이 발생했다.
정 총리는 그"추석부터 한글날이 포함된 연휴 기간이 하반기 코로나19 방역의 최대 고비가 될 전망"이라며 "이에 따라 정부는 9월 28일부터 2주간을 특별방역기간으로 설정하고 전국적으로 강력한 방역 강화조치를 미리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추석 연휴 기간 이동 자제도 거듭 촉구했다.

그는 "미국과 유럽 등지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호흡곤란, 피로, 폐손상 등 다양한 (코로나19) 후유증이 속속 확인되고 있다"며 "방역당국에서 후유증 등에 대한 관리방안도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도 주문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거리두기 2.5단계로 인해 포장과 배달만 가능했던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음료·제과제빵·아이스크림 매장 등의 실내취식 금지가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방역을 위해 출입자 명부 작성, QR코드 인식과 더불어 좌석 인원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수도권의 프랜차이즈형 카페는 24시간 포장과 배달만 허용됐고,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은 오후 9시 이후에는 실내 취식이 금지된 상태다. 또 지난 7일부터는 아이스크림 매장·프랜차이즈형 제과제빵점·직업훈련기관 등 업소에 대해서도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매장 내 취식은 불가능하고, 포장·배달만 허용한 바 있다.
[이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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