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병욱 '조두순 격리법' 발의…"출소 후 사회와 격리돼 보호 수용"
입력 2020-09-13 15:03  | 수정 2020-09-20 15:04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은 13일 아동 성폭력범이 출소 후에도 사회와 격리돼 보호수용 시설의 관리·감독을 받게 하는 보호수용법 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두순 격리법'으로 이름 붙인 이 법안은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이나 살인범에 대해 검사가 법원에 보호수용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보호수용 선고가 가능토록 했습니다.

다만,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소급 적용 조항이 없어 만기 출소가 석 달 앞으로 다가온 초등학생 납치·성폭행범 조두순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김 의원은 "보호수용은 재발 위험성이 큰 범죄자에게 일정 기간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는 제도"라며 "불안에 떠는 국민의 안전과 권리 보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원칙하에 시행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김 의원이 이날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발생 건수는 2016년 1천83건, 2017년 1천261건, 2018년 1천277건, 2019년 1천374건으로 해마다 증가했습니다.

하루 평균 3.4건씩 발생하는 꼴입니다.

또한 성범죄 재범률은 2016년 4.4%, 2017년 5.3%, 2018년 6.4%, 2019년 6.3%로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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