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집합 금지 명령 어기고 유흥주점 영업한 업주 벌금형
입력 2020-09-13 09:45  | 수정 2020-09-20 10:04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영업한 유흥주점 업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지후 부장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살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코로나19 전염 위험성과 방역 및 예방 중요성을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A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지인들에게 주점을 이용하게 했으나 실제 감염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집합금지 행정 명령을 어기고 지난 5월 22일 오후 10시 20분쯤 자신이 운영하는 광주 북구의 유흥주점에 손님 4명을 출입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이 확산하면서 이용섭 광주시장은 5월 12일 오후 6시부터 5월 26일 오전 6시까지 광주 유흥주점·감성주점·콜라텍 등 701곳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관련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방역 비용 등 행정기관의 구상권 청구도 가능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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