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년 후 투자금의 2배" 170억 대 투자 사기 벌인 일당 최고 징역 10년 선고
입력 2020-09-13 09:26  | 수정 2020-09-20 10:04

수도권과 순천에서 170억대 투자 사기를 벌인 일당이 항소심에서 최고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김태호 황의동 김진환 고법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개발 회사 대표 55살 서모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서씨는 원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다른 사건들이 병합돼 형량이 늘었습니다.

서씨와 함께 범행한 부동산 컨설팅업자 60살 신모 씨는 원심에서 징역 3년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이들은 2016년 4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수도권과 순천에서 피해자 수십명에게 부동산 투자금 170억원을 받고 수익금과 투자 원금 일부를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서씨는 2016년 경기 김포에 회센터 건립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는 부동산 시행 경험이 전무했으며 4억∼5억원가량의 채무가 있었고 그의 회사인 L 산업개발도 자기 자본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서씨는 피해자들에게 "김포 사업에 투자하면 1년 후 투자금의 2배를 받을 수 있다"고 권유했습니다.

당시 토지 소유자가 대금을 일시불로 지급하지 않으면 매매 계약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지만, 투자자들을 계속 모집했습니다.

서씨는 서울 도봉구와 은평구에서도 업무용 빌딩과 오피스텔 건축 사업을 추진하며 투자자들을 모았습니다.

서씨와 함께 일하게 된 신씨 역시 김포는 물론 도봉구 사업도 분양받고자 하는 사람이 없는 상태였던 사실을 알면서도 투자자들을 유치했습니다.

서씨는 약 89억원, 신씨 71억원을 편취하거나 유사수신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들은 인당 1억∼10억원을 투자했으나 상당수가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재판부는 "서씨는 투자금 중 30억원을 사업과 무관하게 썼고 신씨도 약 10억원의 개인적 이익을 얻었다"며 "피해자들이 극심한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호소함에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뚜렷한 변제 계획도 없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서씨는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일부 피해를 변제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습니다.

신씨도 서씨에 비해 고의성이 약한 것으로 보이고 상당 금액을 반환해 실제 이익이 3억∼4억 정도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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