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전, 노래방 1시까지 영업 허용…지역·업종별 형평 논란
입력 2020-09-13 08:40  | 수정 2020-09-13 09:09
【 앵커멘트 】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문을 닫았던 대전지역 노래방과 유흥주점 등이 내일부터 영업을 재개합니다.
어제도 확진자 3명이 추가된 광주는 앞서 3단계에 준하는 조치를 20일까지 연장하기로 한 상태에서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통일 기자입니다.


【 기자 】
대전시가 고위험시설과 종교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를 일부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내일(14일)부터 집단감염 우려가 큰 방문판매업을 제외한 노래방과 유흥주점 등은 새벽 1시까지 영업이 가능하게 됩니다.

다만 새벽 1시부터 5시 사이는 출입이 계속 금지됩니다.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업종 전체에 집합금지 조치가 다시 내려질 수 있습니다.


종교시설 집합 금지도 완화돼 50인 미만이면 교회 대면 예배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권준욱 / 국립보건연구원장
- "거리두기의 강도, 지속기간 등에 대해서는 이미 생활방역위원회 등을 통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고…."

앞서 '준 3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를 20일까지 연장하기로 한 광주에서는 지난 11일 한 체육시설 업주가 청사를 찾아 자해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같은 고위험 업종인 PC방의 일부 영업이 가능해진 것도 타 업종 종사자들의 불만을 키우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와 업종마다 다르게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조치가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면서 자영업자들의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박통일입니다.

영상편집 : 김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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