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오늘(6일) 관악구청 인사비리 관련자 등 14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고, 공무원 29명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관악구청장 친척으로 2006년 관악구청으로 전입한 6급 직원 A씨는 구청장의 지시로 인사에 개입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A씨는 인사 때마다 5~10명씩 6급 주요 보직에 임명될 사람의 명단을 적어주는 수법으로 인사담당자에게 압력을 행사했습니다.
특히 A씨는 7급 주사보 2명의 승진을 보류하도록 했고, 이에 구청장 고교동창인 5급 B씨는 근무성적 평정점수를 조작해 해당주사보를 승진명단에서 탈락시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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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에 따르면 관악구청장 친척으로 2006년 관악구청으로 전입한 6급 직원 A씨는 구청장의 지시로 인사에 개입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A씨는 인사 때마다 5~10명씩 6급 주요 보직에 임명될 사람의 명단을 적어주는 수법으로 인사담당자에게 압력을 행사했습니다.
특히 A씨는 7급 주사보 2명의 승진을 보류하도록 했고, 이에 구청장 고교동창인 5급 B씨는 근무성적 평정점수를 조작해 해당주사보를 승진명단에서 탈락시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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