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나 부장판사 출신" 상습 사기 60대 변호사 징역 1년 6개월
입력 2020-09-12 14:10  | 수정 2020-09-19 15:04

사기, 배임죄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가 수억 원대의 사기 혐의로 또다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사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모(62) 변호사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8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2008년부터 변호사로 전업한 한씨는 구치소 수감 시절 알게 된 A씨가 구속집행정지로 병원에 입원해있다는 소식을 듣고 해당 병원을 찾아가 A씨의 아내 B씨를 만났습니다.

한씨는 B씨에게 "남편의 항소심 담당 부장판사의 고등학교 동창을 변호사로 선임하면 남편이 보석으로 풀려날 수 있고 벌금형도 선고받을 수 있다"며 경비 명목으로 1억5천만 원을 받아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씨는 법정에서 "사건 처리를 위한 경비 명목으로 금액을 받았을 뿐 청탁 또는 알선을 위한 명목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법률전문가인 한씨가 B씨로부터 1억5천만 원을 받더라도 A씨의 구속집행정지를 연장하거나 감형시킬 수 없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점에 비춰볼 때 사기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한씨는 같은 해 12월 다른 피해자 C씨에게 "나는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로 사업자금 조달과 대출 주선 등에 익숙하다. 당신이 추진하고 있는 개발사업에 사업자금 50억을 전달해주겠다"며 소개자금으로 3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습니다.

한씨는 이에 대해 "사업자금을 조성해 C씨에게 주려 했으나 실패해 일이 잘 추진되지 않은 것뿐"이라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과 별개로 한씨는 지난 3월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4월에는 배임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았습니다. 지난달에는 또 다른 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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