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통장'과 현금카드를 제공한 사람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은행 통장과 현금카드를 모아 다른 사람에게 넘겨준 혐의로 구속기소된 45살 윤 모 씨와 34살 김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실제 보이스피싱 사기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전자금융거래법은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통장 제공 행위를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는 사회적 여론에 따라 법이 개정돼 지난달부터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처벌 조항이 강화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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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은행 통장과 현금카드를 모아 다른 사람에게 넘겨준 혐의로 구속기소된 45살 윤 모 씨와 34살 김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실제 보이스피싱 사기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전자금융거래법은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통장 제공 행위를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는 사회적 여론에 따라 법이 개정돼 지난달부터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처벌 조항이 강화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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