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자>
현근택 / 추미애 장관 아들 변호인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변호사)
<인터뷰 전문>
앵커 : 이번 주 가장 뜨거웠던 이슈 역시 추미애 장관 아들 논란이었죠. 여당과 야당의 법률위원회를 맡고 있는 두 분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현근택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맡고 계신 윤기찬 부위원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현근택 : 안녕하세요.
윤기찬 : 안녕하세요.
앵커 : 현근택 부위원장이 보니까 추미애 장관 변호인 맡고 계시더라고요.
현근택 : 아들.
앵커 : 아들.
현근택 : 지금 아마 고발이 됐죠. 아들도 고발이 됐고 장관도 고발이 됐는데 저는 정확하게는 추미애 장관 아들.
앵커 : 아들 쪽의 변호인을 맡고 계신 거군요. 변호임 선임 과정 이런 것은 물어보는 건 아닌가요?
현근택 : 상관없습니다.
앵커 : 물어봐도 돼요?
앵커 : 아들 쪽에서 요청이 왔습니까?
현근택 : 처음부터 제가 관여한 건 아니고요. 이번 주 월요일부터 참여하게 됐어요. 기존에 이제 변호인들이 있었고 그런데 아마 이제 워낙 전화가 많이 오다 보니까 변호인, 그전의 변호인들이 입장문을 두 번 정도 냈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의 의견은 어떤 언론이라든지 정치라든지 이런 걸 별로 해본 적이 없는 분들이에요. 저는 뭐 다 아시는 분들이죠, 아는 분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대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팩트 체크만 위주로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저는 직접 아들은 잘 모르고요. 추미애 장관은 제가 당대표할 때 부대변인을 했기 때문에 알고 있어서 직접 아는 건 아니고 장관님이 도와달라 요청을 하셔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앵커 : 아무래도 이제 추 장관 아들의 변호인을 직접 맡고 계시니까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또 너무 변호 위주로 나가면 제대로 얘기가 안 될 수는 있겠지만 그건 좀 감안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기되고 있는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기 전에 변호인을 맡으면서 봤을 때 지금 일반적으로 막 나오고 있는 얘기들하고 내가 이렇게 변호인을 맡아서 들여다본 거하고 이거는 정말 달라도 너무 다르다 하는 것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현근택 : 그렇죠.
앵커 : 어떤 거가 있습니까?
현근택 : 밖에서 봤을 때. 밖이라기보다는 저도 뭐 장관님하고도 수시로 대화를 나누고 있으니까요. 보면 밖에서는 모든 언론들이 누가 전화를 했느냐, 언제 전화했느냐 심지어 뭐 어떤 방식으로 핸드폰으로 했느냐 일반전화를 했느냐 누구한테 했느냐 뭐 이렇게 굉장히 궁금해하고 모든 언론들이 그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보니까 실제로 기억을 못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가 보면 2017년 6월이 막 대선이 끝나고 바로 직후예요. 그러니까 당대표 그 당시에 당대표였잖아요. 바뀌다 보니까 대선 마무리도 지어야 하고 전국에 다니면서 이제 어찌보면 선거도 선대위 해산식도 했고 그랬거든요. 그럴 때예요. 그리고 정권 교체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공기업이라든지 여러 문제들이, 바뀌잖아요, 사람들이 바뀌고. 심지어 그때 국방부 장관은 전임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 임명한 사람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그때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찌 보면 굉장히 바쁠 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기억을 잘 못하는 거예요. 추미애 장관도 보면 이거 그때 이거인 것 같은데 또 나중에 보면 다른 게.
앵커 : 좀 짧게. 어떤 게 가장 다르더라.
현근택 : 그러니까 지난. 제가 보기에 다르다기보다는 기억 정확하지 않다.
앵커 :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
현근택 : 전화를 언제 그다음에 누가 전화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앵커 : 그래서 의혹을 제기하는 쪽도 확실하지 않은 기억으로 의혹을 제기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 또 방어하는 쪽에서도 이걸 제대로 해명하자니 기억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어려움이 있고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현근택 :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 언론이 전화를 했다 확인을 저한테 많이 구하는데 실제로 물어보면 확인이 불가능한 게 굉장히 많다.
앵커 : 알겠습니다. 윤기찬 부위원장. 보시기에 지금 논란이 갈수록 이렇게 커져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혹이 계속 제기되는 것에 비해서 해명은 좀 못 따라가는 듯한 그런 형국이에요.
윤기찬 : 그러니까 해명을 처음에는 이제 아니다, 없다 이러다가 하나씩 나오게 되면서 거기에 해명이 못 따라가죠. 애당초에 없었다고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해명은 변호사님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기억이 안 날 수는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 기억이 안 난다고 했어야 했는데 그런 사실이 없다는 식으로 어떤 해명을 해오셨거든요, 추 장관께서. 그러다 보니까 해명할 수 있는 공간이 줄었죠. 이런 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애당초 추 장관께서 그렇게 국민께 만약에 비쳐졌다면 죄송하다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큰 문제로 불거질 게 아니었는데 지금 이제 법적인 문제까지 시시비비를 가려야 하는 상황까지 온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런 태도 때문에 논란이 더 커졌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 윤기찬 부위원장은 이 논란을 어떤 시각에서 보고 계십니까,
윤기찬 : 개인적으로. 저는 이걸 사후적으로 법령상 정당했느냐 안 했느냐 다르게 취급됐느냐를 보는 거예요. 문제가 직접적으로 없다고 하는데 그건 재판에서 할 일이고 그 당시 대표였잖아요. 이것은 그런 문제가 있었다 하는데 다른 병사들에 비쳐볼 때 아들에 대한 군에서의 취급 이런 부분들이 좀 유리했느냐. 만약에 조금이라도 유리했다면 사과를 해야죠, 그런 부분은.
앵커 : 그러면 법보다는 어떤 윤리 문제 그리고 공정성 문제 이걸로 들여다봐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윤기찬 : 사실은 그 부분에서 봤을 때 일찍 사과를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접근하지 않고 규정상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인식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여기까지 논란이 확대되어 왔고 지금에 와서 살펴보면 규정상에도 문제가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말씀올리겠지만.
앵커 : 그러면 현근택 부위원장님, 예를 들어서 추미애 장관께서 보면 규정에 어긋난 게 없는데 내가 왜 사과를 해야 하고 잘못을 인정해야 하느냐 이런 마음이 있었겠죠.
현근택 : 그런 것도 있지만 실제로 아마 굉장히 이제 굉장히 바쁘고 본인 스스로도 보면 오히려 아들 문제는 잘 못 챙겼는데 그동안 그런 거에 대해서 오히려 미안한 마음이 더 많고 사실은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우리 왜 처음에 그런 얘기가 많았잖아요. 집으로 왕진 왔느냐 안 왔느니.그 사례도 보니까 집에 가보니까 이제 붕대가 집에 있더라. 그러고 보니까 의사가 왔다 갔나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최근에 더 확인해 보니까 사실은 21일에 실밥 뽑기로 병원을 갔을 때 개인적으로 병원을 가다가 개인적으로 병원을 안 가고 집에서 본인 스스로 이렇게 붕대를 감은 거예요. 그걸 추미애 장관은 왕진 왔다 갔나보다라고 얘기하면서 어찌 보면 왕진 본 게 위법 아니냐 논란이 나왔는데 어찌보면 굉장히 바쁘단 말이에요. 바쁘다 보니까 아들 문제를 잘 못 챙겼던 게 오히려 미안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 지금 추미애 장관, 물론 아들 변호인이지만 추미애 장관 입장이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할 거냐 고민을 많이 할 텐데 지금 이제 윤리 문제, 공정성 문제 얘기하는데 혹시 추미애 장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할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까?
현근택: 아마 월요일부터 대정부질문을 하기로 예정돼 있어요. 아마 많은 다른 장관님들은 좀 편할 것 같아요. 질문이 아마 다 추미애 장관에게 집중될 것 같고 국방이든 다른 모든 분야에서든. 그렇다 본다고 그러면 아마 유감 표명이라든지 이런 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그거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앵커 : 그렇겠죠. 사과를 하면 조금 달라질 것 같습니까?
현근택 : 일단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공정의 문제라든지 절차의 문제를 많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저는 좀 오해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 윤기찬 부위원장님도 육군에서 장군 생활을 했고 저도 공군에서 장군 생활을 했는데 카투사라는 특성, 특수성이 굉장히 있어요. 저는 카투사를 안 나왔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르지만 내부에 있던 분들의 제보도 많이 듣고 얘기 듣는데 약간 우리나라의 어떤 일반적으로 남자들이 대부분 군대를 많이 갔다 오잖아요. 육군을 대부분 가고 공군이나 해군을 조금 가는데 그렇게 휴가라든지 절차가 그렇게 엄격하지 않다라는 게 대부분의 얘기.
앵커 : 카투사가?
현근택 : 그렇죠. 그다음에 서류도 보면 그렇게 완벽하지 않다. 보통은 내부 제보자의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다 보니까 문제인데요. 우리가 보통 할머니, 할아버지 돌아가시면 청원휴가 가거든요. 3박 4일, 4박 5일 가는데 사망진단서 같은 거 냅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런 것도 없다는 거예요.
앵커 : 그러니까 대한민국 육군에 그러니까 우리 국군의 어떤 휴가 규정을 그대로 적용받기는 하지만 카투사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휴가 관리는 좀 느슨했더라 이런 말씀인가요?
현근택 : 그러니까 행정적인 관리는 카투사라는 게 소속 신분은 우리나라 육군이 맞아요. 하지만 업무는 어찌 보면 미군에 가서 보는 거거든요.
앵커 : 미군이 배속되어 있으니까.
현근택 : 그렇죠, 배속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카투사는 부관과 사병만 카투사라고 해요. 그러니까 미군 군복을 입습니다, 그 사람들은. 부사관도 미군 군복을 입어요. 장교부터는 카투사가 아니에요.
앵커 : 지원단이죠
현근택 : 한국 군복을 입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군복 논란이 있던 건데 저도 카투사를 아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생각만큼 그렇게 관리가 엄격하게 되고 있지는 않다라는 게 제가 보기에 내부에서 듣는 이야기입니다.
앵커 : 윤기찬 부위원장께 묻겠습니다. 만약에 추미애 장관이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유감 표명하고 이 부분이 좀 정리될 그런 사안이라고 보십니까?
윤기찬 : 수사는 남아 있죠. 수사라는 절차는 끝나야 하는 건데 국민적 지탄의 수위는 낮아지겠죠. 그리고 그러니까 미군 규정, 육군 규정 이렇게 따질 건 아니고. 왜냐하면 군 행정을 담당했던 사람들이 한국군 규정 갖고 행동을 했다고 하니까 그걸 살펴봐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추 장관의 아들이 나 카투사 규정을 들이대면서 이거 적용해 주세요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규정 문제는 이제 변호사님 신분이시니까 그렇게 문제제기를 했던 것 같고 어쨌든 한국군 규정에 비추어서 살펴봐야 하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이게 재량행위 범위 내라면 남들보다 이 재량행위 범위 내에서 많은 혜택을 봤다면 이게 특혜거든요, 이번 문제를 떠나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추 장관께서 이 부분을 명확히 해줘야 한다. 이거 없이 법에 의해서 무혐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법적 책임을 떠나서 정치, 유력한 정치인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인으로서 국민에 대한 예의다 그 부분은 분명히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 또 하나 짚어봐야 할 게 먼저 좀 물어보고 싶은데요. 지금 이제 계속된 증언들이 나옵니다. 그때 당시에 지원단장을 했다는 대령 증언도 있고 또 다른 증언도 있는데 일단 추미애 장관 쪽에 불리한 증언을 하는 분들은 얘기를 대체로 정리를 해보면 청탁이 있었다. 그러나 들어주지 않았다 이렇게들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청탁은 있었는데 그게 해결이 안 된 사례 이런 경우도 법률적으로 문제는 됩니까?
현근택 : 그러니까 부정청탁 금지법에 보면, 김영란법이라고 하죠. 거기에 보면 법이 어떻게 되어 있냐 몇 부대 배치에 대해서 위법한 청탁은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부탁을 했는데 그런데 그게 위법한 거다. 그러면 이제 문제 될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거만 알아봐 주세요. 문의한다든지 절차가 어떻게 되죠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에 법적으로 어렵다. 그러면 위법한 게 되려면 뭔가 대가를 준다든지 아니면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것이라서 제가 보기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법적으로는 문제 될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 윤기찬 부위원장은?
윤기찬 :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 이게 아까 여러 가지 규정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법령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게 이게 부정청탁이거든요. 그런데 병영 생활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을 위반해서 뭔가 뭘 해달라고 부탁을 하면 이 자체가 부정청탁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과태료 처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거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따져봐야겠지만 우리가 청탁이든 부탁이든 그것이 상대방한테 거절당한다 하더라도 하는 것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이 판단하겠지만 어쨌든 만약에 제기된 의혹이 사실이라면 사실은 부정청탁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요.
앵커 : 한 가지 더 짚어볼 부분이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각해 보면 아니, 시작한 지가 꽤 됐다고 하는데 그걸 빨리 발표를 하면 어떤 식으로든 정리가 되고 국민들도 아, 이게 뭐 문제가 있기는있었는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구나 뭐 이렇게 정리가 될 텐데 발표를 빨리 안 해요. 그게 수사가 제대로 안 돼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수사가 거의 정리가 됐는데도 발표를 안 하는 것인지 궁금한데 엊그제 민주당의 설훈 의원이 나와서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마 자기 생각에는 수사 다 했는데 이게 막 슬슬 뭐 의혹이 커지고 이러니까 그걸 오히려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이 있는 것 같다 그런 시각도 비치더라고요.
현근택 : 저는 법률가 입장에서 검찰의 의도까지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그런데 이게 수사의 내용은 간단한 거예요. 하나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하나는 가짜 서류를 내서 휴가를 받았느냐. 진단서라든가 이게 결국은 진짜냐 가짜냐. 그게 위기라는 얘기고 두 번째는 이제 탈영이냐 아니냐. 쉽게 얘기하면 근무 이탈. 그러니까 휴가 명령 없이 안 들어왔다. 두 개를 확정하면 되는 거거든요. 간단하죠. 진단서에 있는 것과 병원에 있는 게 맞는지만 보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휴가 명령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것만 보면 된거거든요.
앵커 : 또 하나 있지 않습니까, 직권남용부분.
현근택 : 그거는 아마 이제 본인에 대한 게 아니고 추미애 장관이잖아요.
앵커 : 그것도 검찰이 보지 않겠습니까?
현근택 : 그거는 지금 당장 수사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하기는 하겠죠. 그런데 그것도 간단해요. 왜냐하면 여당 대표가 직권남용이 되려면
자기 형식적인 권한 안에 들어와야 해요. 그런데 당대표가 휴가를 인정해 줄 권한이 없잖아요. 직권남용 문제가 안 되죠. 예를 들어서 국방부 장관이 그러다 보면 간접적으로 휴가를 명령할 권한이 있어요. 국방부 장관이 휴가 사유가 안 되는데 휴가를 보내라 하면 국방부 장관은 직권남용이 되고 그리고 추미애 대표는 공범이 되든지 말든지 할 텐데 이건 그런 사안은 아니죠. 제가 보기에 될 가능성이 없다라고 봅니다.
앵커 : 검찰 수사에 관련해서 윤기찬 부위원장 시각은 어떠신가요?
윤기찬 : 저는 검찰도 힘든 점이 있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 당에서 고발한 부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군형법 위주예요. 위기에 의한 기피, 군무 이탈 그다음에 형법상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인데 좁게만 봤던 거죠. 사실은 더 확장하면 김영란법도 검토하고 여러 가지를 검토했어야 하는데 좁게만 보면 문제가 없었다는 거죠. 제가 볼 때 위계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마무리 지으려고 했는데 일이 커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직권남용도 검토해야 하고 김영란법도 검토해야 하고 오래 걸렸던 것이고 어찌됐든 아직까지는 검찰을 믿지만 추미애 장관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서 사실관계 명백히 밝혀야 합니다.
현근택 : 조금 짧게 추가하면 지금 수사 대상인 분들 중에 현역 군인들이 꽤 있어요. 원래 현역 군인의 수사는 군헌병대나 군검찰이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민간인은 민간이 하는데 이분들이 민간 검찰에 나와서 수사를 하려면 안에 절차를 거쳐야 해요. 그리고 갔다 오면 보고도 해야 하고. 그런 문제. 그러니까 현역 군인들을 상대로 조사한다. 그것도 좀 시간이 지연되고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 지금 윤기찬 부위원장은 이제 야당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계시고 또 현근택 부위원장은 지금 이제 추미애 장관 아들의 변호인을 맡고 계시니까 그 문제와는 조금 결이 다르기는 합니다만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 하는 부분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정치 패널 쭉 하셨으니까. 윤기찬 부위원장, 혹시 그동안에 야당에서는 특임검사, 국정조사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할 생각이신지요?
윤기찬 : 저는 야당 입장에서도 이걸 정치적 공세라고 비치는 그런 강도의 공세를 하는 건 옳지 않다고 보고요. 일단 수사 관련해서는 특임검사 또는 특임검사 불가능하다면 특수수사단 또는 수사본부를 꾸려서 철저히 수사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죠. 왜냐하면 사회 특권층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국민 입장에서 본다면 철저한 수사를 하는 것이 국민들한테 어떤 어필하는 방법이고요. 수사는 그대로 하면 되는 것이고 정치적 입장에서는 추미애 장관이 철저한 사과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법령이 위반되지 않았다고 해서 책임이 없다 이런 공직윤리관을 비춰주면 안 되고 그다음에 내가 사실과 다르게 말했던 부분은 왜 그랬는지 하고 사실은 이렇다 여기까지 알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서 국민 입장에서 보면 아,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라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정치권 전체가 불신을 받지 않아요. 이것이 만약에 카투사병이나 일반 병들에 대한 특혜 전수조사까지 가면 상당히 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마무리하는 것이 정치권도 좋고 국민이 볼 때 저 사람들은 모범적인 행위를 하는구나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 현근택 부위원장이 생각하시는 해법은요?
현근택 : 제가 보기에는 특임검사는 누누히 말씀드리지만 이제 검사 비리에 대한 거기 때문에 일단 안 될 것 같고요. 수사는 지금 막바지에 온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뉴스 보도를 보니까 양주병원이나 서울병원 압수수색한 얘기도 있고 국방의 민원실도 압수수색했고 참고인이나 부른다면 마지막 피고자 조사를 하면 결론이 날 것 같고요. 결론이 나면 그것에 대한 어떤 여론이라든지 판단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사 결과 발표할 때 이런이런 이유를 댈 거 아닙니까? 이런 진술이 있고 그리고 결과라고 보면 저는 아마 법적인 논란 종결이 될 것 같고 말씀드린 이제 윤리도덕적인 문제라든지 국민의 정서적인 문제는 저는 좀 남겠지만 어쨌든 법적인 논란이 종결되면 서서히 마무리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 짧게 하나만. 특임검사 안 된다고 그러시는데 규정 많이 바꾸잖아요. 이 규정이 대통령령도 아니잖아요. 행정명령이에요. 바꿔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규정상 안 되는 거라고 할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근택 : 처음에 특임검사 나온 게 검사들 비리 문제가 많았어요, 예전에 벤츠를 받았느니 그랜저를 받았으니 이러면서 어찌보면 검사의 문제를 검사가 수사하면 안 된다 이러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제도 자체를.
앵커 : 여기까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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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근택 / 추미애 장관 아들 변호인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변호사)
<인터뷰 전문>
앵커 : 이번 주 가장 뜨거웠던 이슈 역시 추미애 장관 아들 논란이었죠. 여당과 야당의 법률위원회를 맡고 있는 두 분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현근택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맡고 계신 윤기찬 부위원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현근택 : 안녕하세요.
윤기찬 : 안녕하세요.
앵커 : 현근택 부위원장이 보니까 추미애 장관 변호인 맡고 계시더라고요.
현근택 : 아들.
앵커 : 아들.
현근택 : 지금 아마 고발이 됐죠. 아들도 고발이 됐고 장관도 고발이 됐는데 저는 정확하게는 추미애 장관 아들.
앵커 : 아들 쪽의 변호인을 맡고 계신 거군요. 변호임 선임 과정 이런 것은 물어보는 건 아닌가요?
현근택 : 상관없습니다.
앵커 : 물어봐도 돼요?
앵커 : 아들 쪽에서 요청이 왔습니까?
현근택 : 처음부터 제가 관여한 건 아니고요. 이번 주 월요일부터 참여하게 됐어요. 기존에 이제 변호인들이 있었고 그런데 아마 이제 워낙 전화가 많이 오다 보니까 변호인, 그전의 변호인들이 입장문을 두 번 정도 냈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의 의견은 어떤 언론이라든지 정치라든지 이런 걸 별로 해본 적이 없는 분들이에요. 저는 뭐 다 아시는 분들이죠, 아는 분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대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팩트 체크만 위주로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저는 직접 아들은 잘 모르고요. 추미애 장관은 제가 당대표할 때 부대변인을 했기 때문에 알고 있어서 직접 아는 건 아니고 장관님이 도와달라 요청을 하셔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앵커 : 아무래도 이제 추 장관 아들의 변호인을 직접 맡고 계시니까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또 너무 변호 위주로 나가면 제대로 얘기가 안 될 수는 있겠지만 그건 좀 감안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기되고 있는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기 전에 변호인을 맡으면서 봤을 때 지금 일반적으로 막 나오고 있는 얘기들하고 내가 이렇게 변호인을 맡아서 들여다본 거하고 이거는 정말 달라도 너무 다르다 하는 것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현근택 : 그렇죠.
앵커 : 어떤 거가 있습니까?
현근택 : 밖에서 봤을 때. 밖이라기보다는 저도 뭐 장관님하고도 수시로 대화를 나누고 있으니까요. 보면 밖에서는 모든 언론들이 누가 전화를 했느냐, 언제 전화했느냐 심지어 뭐 어떤 방식으로 핸드폰으로 했느냐 일반전화를 했느냐 누구한테 했느냐 뭐 이렇게 굉장히 궁금해하고 모든 언론들이 그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보니까 실제로 기억을 못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가 보면 2017년 6월이 막 대선이 끝나고 바로 직후예요. 그러니까 당대표 그 당시에 당대표였잖아요. 바뀌다 보니까 대선 마무리도 지어야 하고 전국에 다니면서 이제 어찌보면 선거도 선대위 해산식도 했고 그랬거든요. 그럴 때예요. 그리고 정권 교체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공기업이라든지 여러 문제들이, 바뀌잖아요, 사람들이 바뀌고. 심지어 그때 국방부 장관은 전임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 임명한 사람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그때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찌 보면 굉장히 바쁠 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기억을 잘 못하는 거예요. 추미애 장관도 보면 이거 그때 이거인 것 같은데 또 나중에 보면 다른 게.
앵커 : 좀 짧게. 어떤 게 가장 다르더라.
현근택 : 그러니까 지난. 제가 보기에 다르다기보다는 기억 정확하지 않다.
앵커 :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
현근택 : 전화를 언제 그다음에 누가 전화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앵커 : 그래서 의혹을 제기하는 쪽도 확실하지 않은 기억으로 의혹을 제기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 또 방어하는 쪽에서도 이걸 제대로 해명하자니 기억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어려움이 있고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현근택 :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 언론이 전화를 했다 확인을 저한테 많이 구하는데 실제로 물어보면 확인이 불가능한 게 굉장히 많다.
앵커 : 알겠습니다. 윤기찬 부위원장. 보시기에 지금 논란이 갈수록 이렇게 커져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혹이 계속 제기되는 것에 비해서 해명은 좀 못 따라가는 듯한 그런 형국이에요.
윤기찬 : 그러니까 해명을 처음에는 이제 아니다, 없다 이러다가 하나씩 나오게 되면서 거기에 해명이 못 따라가죠. 애당초에 없었다고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해명은 변호사님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기억이 안 날 수는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 기억이 안 난다고 했어야 했는데 그런 사실이 없다는 식으로 어떤 해명을 해오셨거든요, 추 장관께서. 그러다 보니까 해명할 수 있는 공간이 줄었죠. 이런 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애당초 추 장관께서 그렇게 국민께 만약에 비쳐졌다면 죄송하다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큰 문제로 불거질 게 아니었는데 지금 이제 법적인 문제까지 시시비비를 가려야 하는 상황까지 온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런 태도 때문에 논란이 더 커졌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 윤기찬 부위원장은 이 논란을 어떤 시각에서 보고 계십니까,
윤기찬 : 개인적으로. 저는 이걸 사후적으로 법령상 정당했느냐 안 했느냐 다르게 취급됐느냐를 보는 거예요. 문제가 직접적으로 없다고 하는데 그건 재판에서 할 일이고 그 당시 대표였잖아요. 이것은 그런 문제가 있었다 하는데 다른 병사들에 비쳐볼 때 아들에 대한 군에서의 취급 이런 부분들이 좀 유리했느냐. 만약에 조금이라도 유리했다면 사과를 해야죠, 그런 부분은.
앵커 : 그러면 법보다는 어떤 윤리 문제 그리고 공정성 문제 이걸로 들여다봐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윤기찬 : 사실은 그 부분에서 봤을 때 일찍 사과를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접근하지 않고 규정상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인식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여기까지 논란이 확대되어 왔고 지금에 와서 살펴보면 규정상에도 문제가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말씀올리겠지만.
앵커 : 그러면 현근택 부위원장님, 예를 들어서 추미애 장관께서 보면 규정에 어긋난 게 없는데 내가 왜 사과를 해야 하고 잘못을 인정해야 하느냐 이런 마음이 있었겠죠.
현근택 : 그런 것도 있지만 실제로 아마 굉장히 이제 굉장히 바쁘고 본인 스스로도 보면 오히려 아들 문제는 잘 못 챙겼는데 그동안 그런 거에 대해서 오히려 미안한 마음이 더 많고 사실은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우리 왜 처음에 그런 얘기가 많았잖아요. 집으로 왕진 왔느냐 안 왔느니.그 사례도 보니까 집에 가보니까 이제 붕대가 집에 있더라. 그러고 보니까 의사가 왔다 갔나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최근에 더 확인해 보니까 사실은 21일에 실밥 뽑기로 병원을 갔을 때 개인적으로 병원을 가다가 개인적으로 병원을 안 가고 집에서 본인 스스로 이렇게 붕대를 감은 거예요. 그걸 추미애 장관은 왕진 왔다 갔나보다라고 얘기하면서 어찌 보면 왕진 본 게 위법 아니냐 논란이 나왔는데 어찌보면 굉장히 바쁘단 말이에요. 바쁘다 보니까 아들 문제를 잘 못 챙겼던 게 오히려 미안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 지금 추미애 장관, 물론 아들 변호인이지만 추미애 장관 입장이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할 거냐 고민을 많이 할 텐데 지금 이제 윤리 문제, 공정성 문제 얘기하는데 혹시 추미애 장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할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까?
현근택: 아마 월요일부터 대정부질문을 하기로 예정돼 있어요. 아마 많은 다른 장관님들은 좀 편할 것 같아요. 질문이 아마 다 추미애 장관에게 집중될 것 같고 국방이든 다른 모든 분야에서든. 그렇다 본다고 그러면 아마 유감 표명이라든지 이런 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그거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앵커 : 그렇겠죠. 사과를 하면 조금 달라질 것 같습니까?
현근택 : 일단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공정의 문제라든지 절차의 문제를 많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저는 좀 오해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 윤기찬 부위원장님도 육군에서 장군 생활을 했고 저도 공군에서 장군 생활을 했는데 카투사라는 특성, 특수성이 굉장히 있어요. 저는 카투사를 안 나왔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르지만 내부에 있던 분들의 제보도 많이 듣고 얘기 듣는데 약간 우리나라의 어떤 일반적으로 남자들이 대부분 군대를 많이 갔다 오잖아요. 육군을 대부분 가고 공군이나 해군을 조금 가는데 그렇게 휴가라든지 절차가 그렇게 엄격하지 않다라는 게 대부분의 얘기.
앵커 : 카투사가?
현근택 : 그렇죠. 그다음에 서류도 보면 그렇게 완벽하지 않다. 보통은 내부 제보자의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다 보니까 문제인데요. 우리가 보통 할머니, 할아버지 돌아가시면 청원휴가 가거든요. 3박 4일, 4박 5일 가는데 사망진단서 같은 거 냅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런 것도 없다는 거예요.
앵커 : 그러니까 대한민국 육군에 그러니까 우리 국군의 어떤 휴가 규정을 그대로 적용받기는 하지만 카투사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휴가 관리는 좀 느슨했더라 이런 말씀인가요?
현근택 : 그러니까 행정적인 관리는 카투사라는 게 소속 신분은 우리나라 육군이 맞아요. 하지만 업무는 어찌 보면 미군에 가서 보는 거거든요.
앵커 : 미군이 배속되어 있으니까.
현근택 : 그렇죠, 배속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카투사는 부관과 사병만 카투사라고 해요. 그러니까 미군 군복을 입습니다, 그 사람들은. 부사관도 미군 군복을 입어요. 장교부터는 카투사가 아니에요.
앵커 : 지원단이죠
현근택 : 한국 군복을 입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군복 논란이 있던 건데 저도 카투사를 아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생각만큼 그렇게 관리가 엄격하게 되고 있지는 않다라는 게 제가 보기에 내부에서 듣는 이야기입니다.
앵커 : 윤기찬 부위원장께 묻겠습니다. 만약에 추미애 장관이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유감 표명하고 이 부분이 좀 정리될 그런 사안이라고 보십니까?
윤기찬 : 수사는 남아 있죠. 수사라는 절차는 끝나야 하는 건데 국민적 지탄의 수위는 낮아지겠죠. 그리고 그러니까 미군 규정, 육군 규정 이렇게 따질 건 아니고. 왜냐하면 군 행정을 담당했던 사람들이 한국군 규정 갖고 행동을 했다고 하니까 그걸 살펴봐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추 장관의 아들이 나 카투사 규정을 들이대면서 이거 적용해 주세요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규정 문제는 이제 변호사님 신분이시니까 그렇게 문제제기를 했던 것 같고 어쨌든 한국군 규정에 비추어서 살펴봐야 하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이게 재량행위 범위 내라면 남들보다 이 재량행위 범위 내에서 많은 혜택을 봤다면 이게 특혜거든요, 이번 문제를 떠나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추 장관께서 이 부분을 명확히 해줘야 한다. 이거 없이 법에 의해서 무혐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법적 책임을 떠나서 정치, 유력한 정치인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인으로서 국민에 대한 예의다 그 부분은 분명히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 또 하나 짚어봐야 할 게 먼저 좀 물어보고 싶은데요. 지금 이제 계속된 증언들이 나옵니다. 그때 당시에 지원단장을 했다는 대령 증언도 있고 또 다른 증언도 있는데 일단 추미애 장관 쪽에 불리한 증언을 하는 분들은 얘기를 대체로 정리를 해보면 청탁이 있었다. 그러나 들어주지 않았다 이렇게들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청탁은 있었는데 그게 해결이 안 된 사례 이런 경우도 법률적으로 문제는 됩니까?
현근택 : 그러니까 부정청탁 금지법에 보면, 김영란법이라고 하죠. 거기에 보면 법이 어떻게 되어 있냐 몇 부대 배치에 대해서 위법한 청탁은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부탁을 했는데 그런데 그게 위법한 거다. 그러면 이제 문제 될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거만 알아봐 주세요. 문의한다든지 절차가 어떻게 되죠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에 법적으로 어렵다. 그러면 위법한 게 되려면 뭔가 대가를 준다든지 아니면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것이라서 제가 보기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법적으로는 문제 될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 윤기찬 부위원장은?
윤기찬 :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 이게 아까 여러 가지 규정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법령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게 이게 부정청탁이거든요. 그런데 병영 생활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을 위반해서 뭔가 뭘 해달라고 부탁을 하면 이 자체가 부정청탁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과태료 처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거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따져봐야겠지만 우리가 청탁이든 부탁이든 그것이 상대방한테 거절당한다 하더라도 하는 것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이 판단하겠지만 어쨌든 만약에 제기된 의혹이 사실이라면 사실은 부정청탁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요.
앵커 : 한 가지 더 짚어볼 부분이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각해 보면 아니, 시작한 지가 꽤 됐다고 하는데 그걸 빨리 발표를 하면 어떤 식으로든 정리가 되고 국민들도 아, 이게 뭐 문제가 있기는있었는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구나 뭐 이렇게 정리가 될 텐데 발표를 빨리 안 해요. 그게 수사가 제대로 안 돼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수사가 거의 정리가 됐는데도 발표를 안 하는 것인지 궁금한데 엊그제 민주당의 설훈 의원이 나와서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마 자기 생각에는 수사 다 했는데 이게 막 슬슬 뭐 의혹이 커지고 이러니까 그걸 오히려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이 있는 것 같다 그런 시각도 비치더라고요.
현근택 : 저는 법률가 입장에서 검찰의 의도까지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그런데 이게 수사의 내용은 간단한 거예요. 하나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하나는 가짜 서류를 내서 휴가를 받았느냐. 진단서라든가 이게 결국은 진짜냐 가짜냐. 그게 위기라는 얘기고 두 번째는 이제 탈영이냐 아니냐. 쉽게 얘기하면 근무 이탈. 그러니까 휴가 명령 없이 안 들어왔다. 두 개를 확정하면 되는 거거든요. 간단하죠. 진단서에 있는 것과 병원에 있는 게 맞는지만 보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휴가 명령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것만 보면 된거거든요.
앵커 : 또 하나 있지 않습니까, 직권남용부분.
현근택 : 그거는 아마 이제 본인에 대한 게 아니고 추미애 장관이잖아요.
앵커 : 그것도 검찰이 보지 않겠습니까?
현근택 : 그거는 지금 당장 수사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하기는 하겠죠. 그런데 그것도 간단해요. 왜냐하면 여당 대표가 직권남용이 되려면
자기 형식적인 권한 안에 들어와야 해요. 그런데 당대표가 휴가를 인정해 줄 권한이 없잖아요. 직권남용 문제가 안 되죠. 예를 들어서 국방부 장관이 그러다 보면 간접적으로 휴가를 명령할 권한이 있어요. 국방부 장관이 휴가 사유가 안 되는데 휴가를 보내라 하면 국방부 장관은 직권남용이 되고 그리고 추미애 대표는 공범이 되든지 말든지 할 텐데 이건 그런 사안은 아니죠. 제가 보기에 될 가능성이 없다라고 봅니다.
앵커 : 검찰 수사에 관련해서 윤기찬 부위원장 시각은 어떠신가요?
윤기찬 : 저는 검찰도 힘든 점이 있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 당에서 고발한 부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군형법 위주예요. 위기에 의한 기피, 군무 이탈 그다음에 형법상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인데 좁게만 봤던 거죠. 사실은 더 확장하면 김영란법도 검토하고 여러 가지를 검토했어야 하는데 좁게만 보면 문제가 없었다는 거죠. 제가 볼 때 위계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마무리 지으려고 했는데 일이 커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직권남용도 검토해야 하고 김영란법도 검토해야 하고 오래 걸렸던 것이고 어찌됐든 아직까지는 검찰을 믿지만 추미애 장관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서 사실관계 명백히 밝혀야 합니다.
현근택 : 조금 짧게 추가하면 지금 수사 대상인 분들 중에 현역 군인들이 꽤 있어요. 원래 현역 군인의 수사는 군헌병대나 군검찰이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민간인은 민간이 하는데 이분들이 민간 검찰에 나와서 수사를 하려면 안에 절차를 거쳐야 해요. 그리고 갔다 오면 보고도 해야 하고. 그런 문제. 그러니까 현역 군인들을 상대로 조사한다. 그것도 좀 시간이 지연되고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 지금 윤기찬 부위원장은 이제 야당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계시고 또 현근택 부위원장은 지금 이제 추미애 장관 아들의 변호인을 맡고 계시니까 그 문제와는 조금 결이 다르기는 합니다만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 하는 부분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정치 패널 쭉 하셨으니까. 윤기찬 부위원장, 혹시 그동안에 야당에서는 특임검사, 국정조사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할 생각이신지요?
윤기찬 : 저는 야당 입장에서도 이걸 정치적 공세라고 비치는 그런 강도의 공세를 하는 건 옳지 않다고 보고요. 일단 수사 관련해서는 특임검사 또는 특임검사 불가능하다면 특수수사단 또는 수사본부를 꾸려서 철저히 수사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죠. 왜냐하면 사회 특권층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국민 입장에서 본다면 철저한 수사를 하는 것이 국민들한테 어떤 어필하는 방법이고요. 수사는 그대로 하면 되는 것이고 정치적 입장에서는 추미애 장관이 철저한 사과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법령이 위반되지 않았다고 해서 책임이 없다 이런 공직윤리관을 비춰주면 안 되고 그다음에 내가 사실과 다르게 말했던 부분은 왜 그랬는지 하고 사실은 이렇다 여기까지 알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서 국민 입장에서 보면 아,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라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정치권 전체가 불신을 받지 않아요. 이것이 만약에 카투사병이나 일반 병들에 대한 특혜 전수조사까지 가면 상당히 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마무리하는 것이 정치권도 좋고 국민이 볼 때 저 사람들은 모범적인 행위를 하는구나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 현근택 부위원장이 생각하시는 해법은요?
현근택 : 제가 보기에는 특임검사는 누누히 말씀드리지만 이제 검사 비리에 대한 거기 때문에 일단 안 될 것 같고요. 수사는 지금 막바지에 온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뉴스 보도를 보니까 양주병원이나 서울병원 압수수색한 얘기도 있고 국방의 민원실도 압수수색했고 참고인이나 부른다면 마지막 피고자 조사를 하면 결론이 날 것 같고요. 결론이 나면 그것에 대한 어떤 여론이라든지 판단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사 결과 발표할 때 이런이런 이유를 댈 거 아닙니까? 이런 진술이 있고 그리고 결과라고 보면 저는 아마 법적인 논란 종결이 될 것 같고 말씀드린 이제 윤리도덕적인 문제라든지 국민의 정서적인 문제는 저는 좀 남겠지만 어쨌든 법적인 논란이 종결되면 서서히 마무리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 짧게 하나만. 특임검사 안 된다고 그러시는데 규정 많이 바꾸잖아요. 이 규정이 대통령령도 아니잖아요. 행정명령이에요. 바꿔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규정상 안 되는 거라고 할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근택 : 처음에 특임검사 나온 게 검사들 비리 문제가 많았어요, 예전에 벤츠를 받았느니 그랜저를 받았으니 이러면서 어찌보면 검사의 문제를 검사가 수사하면 안 된다 이러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제도 자체를.
앵커 : 여기까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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