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삼성전자, 카이스트IP와 특허침해 소송 합의 종결
입력 2020-09-11 17:32 

삼성전자가 4년 남짓 이어온 카이스트IP와의 특허침해 소송을 합의 종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업계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카이스트IP는 이달 초 특허침해 소송을 합의 종결했다. 자세한 합의 및 계약 조건은 비공개이지만 이번 특허침해 소송을 종결하면서 특허권 계약을 맺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 삼성전자가 카이스트IP에 특허 사용료를 겸한 배상금을 전달했을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지난 2016년 카이스트 지식재산 관리 자회사인 '카이스트IP'는 삼성전자와 퀄컴이 '3차원 반도체 공정 기술'을 지속적으로 침해했다며 미국 법원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카이스트IP가 삼성전자와 퀄컴이 특허를 침해했다고 미국 법원에 주장한기술은 '벌크 핀펫(FinFET)'이다.
반도체는 크기가 작아질수록 속도가 빨라지고 소비 전력은 감소해 생산비용이 감소하는 특징이 있다. 벌크 핀펫 기술은 이종호 서울대 교수가 원광대 교수로 재직할 당시 카이스트와 합작 연구로 개발했고, 2003년 미국에 특허 출원됐다.현재는 카이스트IP가 지식재산권(IP)을 갖고 있다.

삼성전자도 2015년부터 이 기술을 활용해 왔으나 지금까지는 이를 자체 개발했다고 주장해 왔는데, 텍사스 지방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텍사스 지방법원은 지난 2월 1심 판결 때 삼성전자가 카이스트IP로부터 기술 소개를 받은 후 이를 복제했다는 카이스트IP의 주장을 받아들여 삼성전자에 2억300만달러(약 240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최종 판결 땐 앞선 2018년 6월 배심원단이 제시한 4억달러(약 4800억원)보다는 줄어든 배상액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와 카이스트IP는 이로써 4년여에 걸친 특허침해 소송을 완전히 마무리하게 됐다.
[황순민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