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종합] 소상공인 지원금 일부 `선지급 후확인`…집합금지 위반시 환수
입력 2020-09-11 17:25  | 수정 2020-09-18 18:07

정부가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담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중 일부는 '선지급 후확인'하고, 매출 증가나 집합금지명령 위반 등의 경우에는 환수한다는 방안을 밝혔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혁신성장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심사기준은 단순화하고 선지급·후확인 절차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가령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행정정보를 활용해 대상자를 사전에 선별하고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라며 "사전 선별된 신속 지급 대상자는 별도 서류 없이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이후 은행·카드사 등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날과 전날 여러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등에 출연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과 2차 긴급고용지원금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했다.

김 차관은 새희망자금 일부에 대해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 매출신고 행정정보로 선지급하고 나중에 사후 확인을 통해 매출이 증가했거나 만에 하나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분들만 회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 지원 대상에서 유흥주점과 콜라텍이 빠지고 단란주점, 포차는 지원하는 '이중 잣대' 지적에는 "여러 단계에서 논의할 때부터 사실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세 부류는 국민정서상 상당한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고심 끝에 제외했는데, 단란주점은 성격, 영업 행태가 다르다는 논의가 있어서 마지막 단계에서 포함했다"고 말했다.
또 "온라인으로 사업을 하는 분들은 다 (지원금 대상에) 해당되고 개인택시도 해당이 된다"며 "10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50만원 지급을 8월 16일 이후 폐업한 사람으로 한정한다는 보도가 있는데, 탁상 논리 아닌가'라는 질문에는 "아마 집합금지 업종 12개가 지정된 날일 텐데 폐업한 직접적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한 것 같다"며 "그 부분은 국회 논의 과정이 있으니까 최종적으로 한 번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만에 하나 3차·4차 재난지원금을 주는 상황이 발생하면 그때도 무조건 선별인가'라는 질문에는 "예. 가급적 그런 원칙으로 가야 할 것 같다"며 "기본적으로 맞춤형으로 가는 게 맞는다고 본다"고 답했다.
안일환 기재부 2차관도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일반업종) 소상공인 지원 기준은 작년 대비 올해 매출"이라며 "창업한 지 얼마 안 된 분들 등 다양한 사례가 있을 수 있어 이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 구체적인 지원 기준을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원을 받게 되는 구체적인 업종도 지원 기준을 별도로 안내할 것"이라며 "정부가 콜센터를 마련하고 있다. 이곳 번호를 통해 지원 대상에 속하는지 여부 등 궁금한 사안을 알려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news@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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