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3세 여친 성매매 알선 20대, 집유…여성단체 "솜방망이 처벌"
입력 2020-09-11 17:02  | 수정 2020-09-18 17:04

13세 여자친구를 성매매에 나서도록 한 20대 남성을 집행유예로 풀어준 항소심 판결에 대해 여성단체가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사단법인 여성인권티움은 11일 "이 사건은 22세 남성이 13세 아동·청소년을 여자친구라고 '그루밍'하며 성적 대상화하고 경제적 착취 수단으로 이용한 매우 심각한 범죄"라며 "아동·청소년 범죄를 안일하게 보고, 피고인이 반성한다는 이유로 감형한 이번 판결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단체는 이어 "가해자에게 납득할 수 없는 선처를 하는 재판부는 성범죄 없는 사회로 가는 가장 큰 걸림돌"이라며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성범죄의 심각한 피해를 제대로 살피고, 적극적인 법 해석으로 피해 회복과 문제 개선을 위해 깊이 고민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지난달 28일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윤성묵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 영업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피고인이 4개월여 구금 생활을 통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에 대한 성매매 권유 정도가 그리 강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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