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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도박` 슈, 대여금 반환 소송 항소심 조정 절차…채권자 측 "합의 희망"
입력 2020-09-11 16:55  | 수정 2020-09-11 17:31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소연 기자]
걸그룹 S.E.S. 출신 슈(본명 유수영, 38)가 대여금 반환 소송에 항소한 가운데 채권자 측과 조정 절차를 밟는다.
11일 오후 3시 서울고등법원 제 9민사부는 슈에 대한 대여금 반환 소송 항소심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양측은 소송 관련 조정 절차를 밟기로 합의했다.
채권자인 원고 박모 씨 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윈스 박희정 변호사는 이날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저희 입장은 1심과 똑같다. 돈을 빌려줬으니 갚으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정을 한번 해보기로 했다. (1심에서) 원고 측은 전액을 다 달라는 입장이었고 피고 측은 전혀 줄 수 없다는 입장이지 않았나. 당사자간에 합의를 통해 양보할 것은 조금 양보하고 의견을 모아보자고 했다"면서 "원고는 조정 의사가 있다. 원만히 끝나는게 서로에게 좋지 않나"라며 조정이 성립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2017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한 카지노에서 슈에게 4억 원 가량을 빌려줬다 돌려받지 못하자 2019년 5월 슈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3억5000여만원의 대여금 청구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7월 이 사건에 대해 조정회부 결정을 내리고 사건을 서울2조정회부로 넘겼으나 조정불성립으로 합의가 결렬됐다.

이어 지난 5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이동욱 부장판사)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려 박씨의 손을 들어줬고, 슈는 불복해 항소했다. 2심 조정은 이뤄질지 주목된다.
슈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마카오 등에서 약 7억 9000만원 규모의 도박을 상습적으로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 받았다.
슈는 자신이 소유한 경기 화성시 진안동의 한 다세대 주택 세입자들과 전세금 반환 문제로도 갈등을 빚고 있다. 박씨가 슈가 소유한 건물 전체에 가압류를 걸어놓은 상태로 승소하면서, 세입자들의 전세금 반환이 불투명해진 것. 슈는 세입자들과의 전세금 반환 소송에서 패소, 민사소송비용 및 전세금 미반환에 대한 은행 이자 및 원금을 갚아야 하는 지급명령을 받았으나 ‘돈이 없다면서 연락을 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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