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매매·음주운전에도 `견책`…공무원 솜방망이 징계 여전
입력 2020-09-11 16:37  | 수정 2020-09-18 17:07

성매매 현장에서 적발된 공무원이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를 받는 데 그치는 등 솜방망이 처벌이 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공무원 징계 현황(2017년 1월~2020년 8월)'에 따르면 공무원 A씨는 지난해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를 갖기로 하고 모텔에 갔다가 현장에서 경찰에 적발됐다.
하지만 A씨가 받은 징계는 '견책'이었다.
견책은 업무상 과오를 저지른 공무원에게 꾸짖고 타이르는 것으로 견책·감봉·정직·강등·해임·파면으로 이어지는 공무원 징계 중 가장 낮은 수준의 처분이다.

장 의원 측은 "A씨가 받은 징계는 한 공무원이 음식점에서 다른 사람의 신발을 신고 갔을 때 받은 징계와 같다"라고 말했다.
다른 공무원 B씨는 2017년 인터넷 성인 광고를 보고 성매매한 사실이 적발됐지만 감봉 1개월에 그쳤다.
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하다 적발된 공무원 C씨는 정직 1개월 처분을 받고 복직했다.
지난 4년간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 비위 113건 중 77건(68.1%)이 경징계에 그쳤다.
장 의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음주운전이 적발돼도 10건 중 7건은 견책이나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고 폭행과 불법 스포츠 도박 등도 대부분 경징계로 마무리됐다.
장 의원은 "공무원 비위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징계 기준을 강화하고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유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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