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3세 여친 성매매 알선한 20대 감형? 여성단체 "솜방망이 처벌"
입력 2020-09-11 15:34 

13세 여자친구를 성매매에 나서도록 한 20대 남성을 집행유예로 풀어준 항소심 판결에 대해 여성단체가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규탄하고 나섰다.
사단법인 여성인권티움은 11일 "이 사건은 22세 남성(A씨)이 13세 아동·청소년을 여자친구라고 그루밍하며 성적 대상화하고 경제적 착취 수단으로 이용한 매우 심각한 범죄"라며 "아동·청소년 범죄를 안일하게 보고, 피고인이 반성한다는 이유로 감형한 이번 판결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연락 온 남성 2명에게서 수십만원씩을 받고 당시 13세였던 자신의 여자친구와 성관계토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달 28일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윤성묵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 영업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피고인이 4개월여 구금 생활을 통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A씨를 집유로 풀어줬다.
[디지털뉴스국 news@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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