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부, 개천절 집회 강제해산 엄정대응…서울집회 신고 78건 금지
입력 2020-09-11 15:15 

일부 보수단체가 10월 3일 개천절에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것과 관련해 방역당국이 엄정 대응 방침 의지를 밝혔다.
11일 경찰청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개천절 집회 대응계획'에서 이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경찰청은 대규모 집회를 통한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다음달 3일 서울 시내에서 집회하겠다고 신고한 291건 중 10인 이상 규모 또는 금지구역 진행 계획에 관련된 78건에 금지를 통고했다. 10인 이상 규모 집회 32건을 신고한 9개 단체 중 6개는 지난달 15일 광복절에도 집회를 신고했던 단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대규모 집회는 구호, 노래 등으로 침방울이 발생하기 쉽고 참석자 간 밀접하게 접촉하며 전국에서 다수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감염 확산의 위험성이 매우 우려된다"며 "집단감염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집회를 일시적으로 제한한다는 점을 양해해달라"고 했다.
그는 "만약 집회를 강행하는 경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신속하개 해산 절차를 진행할 것이며, 그에 대한 불법행위는 현장 검거를 원칙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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