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하태경, `제2 윤창호법` 발의 예고…"음주운전 동승자도 공범"
입력 2020-09-11 15:10  | 수정 2020-09-18 15:37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음주운전은 살인"이라며 "술을 같이 마신 동승자는 살인에 가담한 공범"이라며 "제2의 윤창호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지난 9일 치킨 배달에 나섰다가 음주 운전 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은 50대 가장 사건을 언급하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많은 음주운전 인명 피해를 막을 수 있었지만 갈 길은 여전히 먼 것 같다"며 "벤츠 운전자는 동승자였던 한 남성과 함께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 게다가 동승자의 바지벨트까지 풀려 있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음주운전은 함께 술을 마시고 동승하는 사람의 책임도 매우 크다"며 "만약 동승자가 음주운전을 말리기만 했어도 성실하게 살아가는 한 가장의 안타까운 죽음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지금도 음주운전 동승자는 형법 32조 타인의 범죄 방조죄로 처벌할 수 있지만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며 "음주운전을 적극 권유했거나 차 열쇠를 건네주는 등 적극적 행위에 대한 입증이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대부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함께 총을 겨눠놓고 방아쇠 당긴 사람만 엄벌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며 "함께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한 방조범도 강력한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고 주장했다.
앞서 A씨는 지난 9일 오전 0시 55분께 인천시 중구 을왕동 한 편도 2차로에서 오토바이를 몰고 치킨을 배달하다가 B씨(33·여)가 술에 취해 몰던 벤츠 차량에 치여 숨졌다.
B씨의 차량은 중앙선을 넘었고, 적발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중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윤창호법) 혐의로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B씨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지인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할지를 검토중이다.
[최현주 기자 hyunjoo226@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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